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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감증명서 발급 즉시 문자로 알려드려요”
‘인감증명법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앞으로 인감증명서를 발급하는 경우에도 그 내용을 즉시 문자로 통보 받을 수 있게 된다.

행정자치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인감증명법 시행령 개정안’이 5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행자부에 따르면 신분증을 위조하거나 본인을 사칭해 인감증명서를 발급하는 것을 막기 위해 직접 발급할 때도 그 내용을 즉시 문자로 통보받게 된다.

이번 개정안은 또 인감증명서발급내역을 열람할 때 기존에는 발급 당시 주소지 관할 증명청(시ㆍ군ㆍ구나 읍ㆍ면ㆍ동)을 방문해야만 했지만 앞으로는 가까운 동주민센터 등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인감증명서발급대장의 보존기간도 10년에서 30년으로 늘렸다. 인감증명서발급대장을 열람할 경우 열람확인서를 발급해야 한다.

이번 개정안은 ‘인감보호신청(본인 외에는 자신의 인감증명서를 발급하지 못하도록 신청)’을 한 사람이 병원 입원 등으로 직접 방문이 불가능할 경우 인감담당공무원이 직접 방문해 본인의사를 확인한 후 인감보호의 해제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외국인과 외국국적동포의 경우 신분증발급에 소요되는 기간 동안 외국인등록사실증명이나 거소신고사실증명으로도 인감증명업무를 진행할 수 있게 됐다. 4월부터는 외국인도 가까운 동주민센터 등에서 인감신고를 할 수 있다.

강문규 기자/mkka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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