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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직무유기’ 19대 국회, 법정에 서다
- 국회 ‘피고 신분’ 51년만, 법원 “최대한 빨리 진행”
- 檢 수사 착수…서울중앙지검 공안2부 배당
- “3권 분립 스스로 훼손” 거센 비판 직면 불가피


[헤럴드경제=법조ㆍ교육팀] 선거구 획정에 대한 여야의 공전이 거듭되는 가운데 국회가 51년만에 피고 신분으로 재판을 받게 된다. 검찰도 관련 수사에 착수하면서 이번 사태가 확산될 가능성도 점쳐진다.


6일 법원과 검찰 등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은 선거구 획정 지연과 관련 예비 후보자들이 제기한 부작위(不作爲) 위법 확인 소송과 관련 행정법원 11부(부장 호제현)에 배당하고 청구에 대한 법리 검토 등에 착수했다.

국회 의정 활동과 관련 피고를 ‘국회’로 적시한 행정소송은 한일협정 비준동의를 무효로 해달라며 1965년 제기된 사건 이후 이번이 처음이다. 그동안 정보공개와 국회직원 해직 불복 소송 등은 여러 건 있었지만 국회 본연의 업무와는 무관했다.

앞서 20대 총선 출마를 준비해온 임정석(49ㆍ부산 중ㆍ동) 예비후보와 정승연(49ㆍ인천 연수) 예비후보, 민정심(51ㆍ경기 남양주을) 예비후보 3명은 지난 4일 서울행정법원에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을 청구했다. 부작위란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았다’는 뜻의 법률 용어다.

2014년 10월 헌법재판소는 국회의원 선거구역을 규정하고 있는 공직선거법 25조 2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고, 2015년 12월 31일까지 선거구를 다시 획정하도록 했다.

하지만 예정된 시한을 넘겼음에도 여야 정쟁으로 선거구 획정이 미뤄지면서 기존 선거구는 모두 사라지게 됐다. 특히 선거홍보물 발송부터 공약 개발까지 전체적인 선거활동에 제약을 받게된 정치신인들이 강력한 법적 대응에 들어갔다.


출마를 준비 중인 예비후보들은 “본인이 어느 지역에서 선거운동을 해야하는지, 누구와 경쟁해야 하는지 모르는 깜깜이 선거를 하게 됐다”는 국회 비난 성명을 발표한 바 있다.

검찰 역시 관련 수사에 착수했다. 이날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부장 김신)는 고진광(59ㆍ세종) 예비후보가 정의화 국회의장을 포함 제19대 국회의원 전원을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배당하고 법리 검토 등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특히 4월 총선을 앞둔 상황에서 사법당국이 언제 결론을 내릴 지도 주목되는 부분이다. 법원 관계자는 “국회의 부작위가 위법인지 아닌지를 중심으로 판단이 이뤄질 것”이라며 “4월 총선이 임박한 점을 고려해 아무래도 빨리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검찰 관계자는 “(총선 등) 시한과는 별개로 고발 내용이 합당한지 종합적으로 따져보고 수사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김경진 변호사는 “직무유기죄는 공무원인지,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직무를 거부했는지 등을 따지게 되는데 선출직 공무원도 다 여기에 해당한다”며 “선거구 획정과 관련 각 당들이 각자의 근거 논리를 갖고 주장을 하는데 형식 자체로 보면 일단 국회 논의중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처벌하기에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지방 의회가 누리과정(3~5세 무상교육) 예산을 편성하지 않은 데 따른 논란도 법정 공방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커졌다. 지방의회가 누리예산을 편성하지 않은 데 따라 중앙정부가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하고 있기 때문이다. 갈등 조정 역할의 정치권은 손을 놓은 상태다. 누리예산은 결국 법정에 서게 됐다.

지방자치법 172조에 따르면 지방의회 의결이 법령에 위반된다고 판단하면 정부의 주무장관이나 시도지사는 재의(거부권)를 요구하고, 이를 따르지 않으면 주무장관이 대법원에 직접 제소 또는 집행정지 신청을 할 수 있다. 대법원은 교육부 장관의 청구를 받으면 ‘지방자치법상 조례안 재의결 무효확인 사건’으로 분류해 단심 처리한다. 다만 사건을 처리해야 기간 규정이 별도 없어 언제 선고를 할지 예상할 수는 없다. 판결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도 많다. 중앙정부와 시도교육청 각자가 누리과정 부담 주체를 규정한 시행령과 상위법 위반 여부를 놓고 서로 팽팽히 맞서고 있기 때문이다.

jin1@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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