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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한한의협 “복지부,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지침 마련해야”
- 보건복지부 상대 부작위위법확인소송 검토


[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 한의사협회가 보건복지부에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 지침을 마련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복지부가 이달까지 의료기기 사용 문제와 관련한 입장을 명확히 밝히지 않을 경우 소송도 불사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한한의사협회는 12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2015년까지 관련 지침을 마련하겠다는 복지부가 직무유기하고 있다”고 비판하며 이같이 밝혔다.

김필건 대한한의사협회 회장이 12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보건복지부의 의료기기 사용 지침 마련을 촉구하며 골밀도기를 직접 시연하고 있다.

김필건 대한한의사협회 회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2014년 12월 28일 국무조정실이 규제 기요틴 과제 중 하나로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문제를 발표한 이후 복지부는 이 문제를 2015년까지 해결하겠다고 국정감사를 통해 스스로 약속했지만 그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김 회장은 “복지부는 협의체를 핑계 삼아 차일피일 미루며 양방과 한방의 갈등을 조장하며 사회갈등을 더욱 키우는 결과만을 초래했다”며 “지금은 오히려 양ㆍ한방 갈등 때문에 의료기기를 해결할 수 없다는 무책임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의료기기 사용의 전문성이 확보됐느냐에 대한 일각의 비판에 대해서 김 회장은 “이미 한의사는 의대 6년과 동등하게 해부학, 생화학, 생리학, 병리학, 약리학, 영상진단학 등 기초생명과학과 침구학, 재활의학, 각종 내과학 등의 임상 각과에서 영상진단을 활용한 교육을 받고 있다”고 반박했다.

김 회장은 3명중 2명이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을 찬성하고 있다는 한국리서치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하며 “한의사들은 의료기기를 활용할 준비가 됐고, 국민이 원하고 있으며, 국무조정실과 헌법재판소까지 의료기기 사용을 주문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앞서 헌법재판소는 2013년 12월 23일 “과학기술의 발전으로 외료기기의 성능이 대폭 향상되어 보건위생상 위해 우려 없이 진단이 이루어 질 수 있다면 자격이 있는 의료인에게 그 사용권한을 부여하는 방향으로 해석되어야 한다”고 결정한 바 있다.

이같은 상황을 설명하며 김 회장은 “복지부가 지금이라도 헌재 판결에 따른 첫 번째 후속조치로서 한의사에게 의료기기 문제를 1월까지 완료하고, 그 진행과정을 알려줄 것을 요청한다”며 “만약 이것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대한민국 역사상 최초로 복지부를 상대로 한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을 포함해 가능한 모든 행정소송과 헌법소원심판청구를 검토ㆍ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김 회장은 이날 기자회견장에서 골밀도기를 직접 시연하며 “일본에서는 약국과 헬스클럽에서 아무나 사용하는 기기지만 국내 한의사는 사용할 수 없다”며 “의료기기 사용으로 고발을 당하게 되면 법정에서 문제의 부조리함을 알릴 것”이라고 말했다.

thl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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