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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방물리치료ㆍ추나요법 건강보험 급여 확대
- 한의약육성발전심의위원회, 제 3차 한의약육성발전종합계획 확정ㆍ발표


[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13일 한의약육성발전심의위원회(위원장 방문규 보건복지부 차관)를 열고 ‘제 3차 한의약육성발전종합계획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이번 계획은 단체, 학계, 산업계, 연구기관, 시민단체 등의 참여와 공청회, 관계부처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4대 목표, 9대 과제, 95개 세부과제로 구성됐다.

표준임상진료지침 개발=주요내용을 보면, 우선 한의학의 질적 향상과 치료의학으로서 신뢰회복을 위해 표준임상진료지침을 개발하고 보급한다. 2016년에는 30억 예산을 책정, 20개 질환에 대한 지침을 개발한다. 이를 시작으로 5년간 30개 주요 질환에 대한 진료지침을 개발할 예정이다. 근거 마련을 위해 질환마다 3년간의 임상연구도 추진한다.

대상 질환으로는 감기, 기능성소화불량, 대사증후군, 갱년기장애, 난임, 수족냉증, 월경통, 현훈, 불면증, 치매, 암, 교통사고상해증후군, 수술후증후군, 피로, 변형성배병증, 류마티스질환, 수근관증후군, 척추관협착증, 사상체질병증, 팔강증후화병, 아토피피부염, 경항통, 슬통, 안면신경마비, 요추추간판탈출증, 족관절염좌, 비만, 우울증, 견비통 등이다.

또 표준임상진료지침정보센터를 설치해 지침의 보급ㆍ확산, 관리ㆍ갱신을 담당한다. 향후 개발된 지침을 바탕으로 어느 한의원에서나 표준화된 한의진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된다.

건강보험 급여화 추진=다음으로 운동요법, 한방물리치료 및 추나 등의 건강보험 급여화를 추진하고, 다빈도 질환 등에 대한 수가 개발과 한약제제 급여기준을 정비한다. 또 양ㆍ한방 협진 모델과 수가 개발을 통해 협진을 활성화하고, 국ㆍ공립병원 내 한의과 설치 등 한의약의 공공의료 역할 비중을 확대한다.

이와 함께 한의약 건강증진사업 프로그램 개발, 우수 보건소 인증제 도입 등을 통해 한의약 건강 증진 서비스 접근성을 제고하게 된다.

과학화ㆍ기술혁신 R&D 지원 확대=한의약의 과학화와 기술혁신을 위해 R&D 지원을 확대하고, 제제 산업 중심으로 한약 산업을 적극적으로 육성한다.

현재 첩약 중심에서 한약제제 중심으로 처방ㆍ복용되도록 유도해 한약 생산ㆍ유통을 장려하고, 한약 제제 수출 기반도 마련한다. 이를 위해 한약제제 인허가 제도개선, 정제(알약), 연조엑스(짜먹는약) 등 다양한 제형으로 현대화하고 건강보험 적용 확대를 추진한다.

다른 국가와 전통약제 건보급여비를 비교했을 때, 한국은 지난해 285억원으로 일본 1조5000억(2013년), 대만 2700억(2014년)에 비해 현저치 낮은 수준이다.

또 현재 480억 수준의 R&D 지원을 매년 6% 이상 확대해 한약제제 신약 개발, 표준임상진료지침 근거개발, 양ㆍ한방 융합기반 기술 개발을 뒷받침한다.

인프라 구축, 국제기준 선점=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전통의서 번역과 DB확대를 통한 현대적 활용 지원,국내 기술의 ISO 국제표준 등재 등 선진 인프라를 구축한다. 또 전통의약 분야의 국제기준을 선점하기 위한 국제경쟁력 강화를 추진하게 된다.

방문규 보건복지부 차관은 “한의계 전체가 힘을 합쳐 한의약을 표준화ㆍ과학화하고, 공공성도 확대하며, 산업적으로도 한의약를 발전시키자는 광범위한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이번 계획의 취지를 설명했다.

향후 각 부처는 5개년 계획에 따라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5년간 과제를 추진하게 된다.

thl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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