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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식품회사 이물질 신고기간 1일→3일로…진짜 문제가 있을때 보고가 늦어지면?
식약처 관련규정 완화
소비자 피해 우려 논란 확산


현재 식품 제조회사는 생산 제품에 이물질이 있다는 소비자가 신고가 들어오면 하루 안에 당국에 보고해야 한다. 하지만 최근 보상금을 노린 허위 신고가 늘어나자 식품 제조사의 보고기한이 3일로 연장됐다.

문제는 식품에 진짜 문제가 있을 경우 보고가 늦어지면 소비자들이 피해를 볼 수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보고 대상 이물의 범위와 조사ㆍ절차 등에 관한 규정’ 고시를 개정해 소비자가 식품에 이물질이 있다고 신고한 경우 제조사의 보고 의무 기한을 ‘확인 시점부터 다음날까지’에서 ‘확인한 날을 포함해 3일 이내’로 연장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물질 발견시 회수 등의 신속한 조치를 취하기 위해 사실상 즉시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이물질과 해당 제품(사진, 동영상 등 포함)을 보고하도록 했던 것을 소비자 신고 후 3일 이내에만 보고하면 되도록 늦춘 것이다.

식약처는 “현재는 보고 기한이 짧아 영업자가 이물질인지 여부를 정확히 확인도 하기 전에 우선 보고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했다”며 “이물질 오인 신고를 최소화해 행정력의 낭비를 막을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제조사의 신고를 받은 관할 지자체는 이 사실을 식약처에 통보해야 하는데, 개정 고시는 이 때의 통보 기한 관련 규정도 삭제됐다. 

이태형 기자/thl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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