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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담에서부터 사후관리까지 성형외과전문의가 직접 해야

2014년 11월 10일, 한중 자유 무역 협정(이하 한∙중 FTA)이 공식 타결되었다. 그 후, 2015년 6월 1일 정식으로 양국은 서명을 하고 이윽고 지난달 20일에는 한∙중 FTA를 공식 발효하였다.

한∙중 FTA는 양국의 비즈니스 패러다임을 예고하고 나아가 관세인하 또는 철폐로 교역 비용이 줄어들게 되며, 통관 절차 같은 비(非)관세의 장벽도 한결 낮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국내 기업들도 한층 더 공격적인 마케팅으로 중국 소비자들을 공략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중국시장에서 한국 화장품의 열풍은 과히 폭발적이다. 특히, 지난해 11월 11일 중국의 광군제(光棍節)였다. 미국의 ‘블랙프라이데이’와도 같은 이 날은 대폭 할인된 금액으로 제품을 구매 할 수 있는 중국 최대의 쇼핑 날이다.

중국 최대 전자상거래 기업 ‘알리바바그룹’의 자회사인 티몰(타오바오몰)에서는 11월 11일부터 20일까지 광군제 기간 동안 한국 상품이 약 737만 달러의 판매고를 올린 것으로 보고했다. 이 중, 80% 이상이 바로 화장품이었다. 이처럼 한국 화장품에 대한 중국인들의 관심과 사랑은 점점 열기를 더해간다. 더욱이 단순히 상품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미용과 의료 분야에 대한 대중적인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에 한국 정부에서도 2016년 중국 의료관광 활성화의 원년을 맞아 올 4월부터 1년 동안 한시적으로 쌍꺼풀수술, 코성형, 가슴성형, 지방흡입 등 미용 목적의 성형을 하는 외국인 관광객에게 10%의 부가세를 환급해주기로 방침을 정하였다. 외국인 환자의 1인당 평균 진료비는 약 300만원 선. 이에 따라서 4월부터는 평균 30만원 정도의 부가세를 환급 받게 될 것으로 내다봤다.

한편, MVP성형외과 최우식 대표원장은 “지난 한해도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외국인 환자들에 대한 의료사고가 끊이지 않았다. 이 같은 되풀이는 ‘무책임’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국내환자이던 해외환자이던 동일선상에서 환자들을 대하고 진심으로 의료서비스를 제공한다면, 이런 불상사는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 또 불법브로커, 가격덤핑, 대리수술 등을 하지 않고 상담에서부터 사후관리까지 모든 부분을 성형외과전문의가 직접 해야만 우리나라 의료관광은 더욱 개선되고 활성화 될 것이다”고 말했다.

 

온라인뉴스팀/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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