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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 장만채 전라남도 교육감 일부 횡령만 유죄 확정, ‘직위 유지’
[헤럴드경제=박일한기자] 업무상 횡령 및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장만채(58) 전라남도 교육감에게 일부 횡령 혐의만 유죄로 인정돼 벌금 200만원이 선고됐다. 이 판결로 장 교육감은 직위를 유지하게 됐다. 이번 판결은 특히 교육감이 선거 이후 금품을 받으면 정치자금법 조항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첫 판결로 주목받는다.

대법원 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14일 장 교육감에 대해 900만원의 업무상 횡령 혐의만 유죄로 판단해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교육감직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인정됐다. 현행법에서 선출직 공무원이 정치자금법이나 공직선거법을 위반해 100만원 이상 벌금형을 확정 받으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대법원은 취임 이후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장 교육감의 혐의에 대해 “교육감은 정치자금법상 ‘정치활동을 하는 자’가 아니어서 정치자금 부정수수 혐의를 적용받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쉽게 말해 선거로 이미 당선된 고육감이 선거와 무관하게 돈을 받은 것이라 정치자금 부정수수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는 교육감과 그 후보자에 대해 정당가입 및 정치적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 공직선거법에 근거한 판단이다.

장 교육감은 순천대학 총장 시절 알고 지낸 지인으로부터 2010년 5월 3500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이사장 신분으로 학술장학재단 업무추진비 6900만원을 횡령한 혐의도 받았지만 법원은 900만원에 대해서만 횡령 혐의를 인정했다.

jumpcut@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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