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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벤처투자의 대중화…이제 전문가들의 영역 아니다
[헤럴드경제=정진영 기자]벤처기업 투자는 그동안 대규모의 자금을 가진 기관이나 전문투자자들의 영역으로 여겨져왔다. 앞으로 이 같은 인식은 많이 바뀔 것으로 전망된다. 오는 25일부터 개인도 창업 초기 단계 벤처기업에 쉽게 투자할 수 있는 증권형(지분투자형) 크라우드 펀딩(Crowd Funding) 제도가 시행되기 때문이다.

지난 5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통과됐다. 지난해 7월 자본시장법 개정을 통해 증권형 크라우드펀딩 제도가 도입됐다.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은 발행기업의 범위 등 법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창업기업 등이 증권형 크라우드펀딩을 통해 다수의 소액투자자로부터 자금을 원활히 조달할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인다.

증권형 크라우드 펀딩은 초기 창업ㆍ중소기업에 대한 소액 투자를 위해 다수의 개인들(Crowd)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Funding) 방식이다. 신생기업이 내놓은 사업계획서를 다수가 검토한 뒤 투자를 결정짓는 방식으로 자금조달이 이뤄진다. 해외의 경우, 지난 2012년 3월 미국 오바마 정부가 소위 ‘JOBS법(Jumpstart Our Business Startups)’ 제정을 통해 세계 최초로 크라우드펀딩을 법제화했고 뒤이어 이탈리아, 영국, 일본 등도 이를 도입해 매년 급속한 성장을 보이고 있다.

크라우드 펀딩은 업력 7년 이하의 창업ㆍ중소기업(이미 상장한 기업이나 금융ㆍ보험업, 골프장업, 부동산업을 하는 기업은 원칙적으로 대상에서 제외)이 이용할 수 있다. 또 중소기업이 기존 사업과 회계를 분리해 신기술개발ㆍ문화 등의 프로젝트 사업을 하거나, 벤처기업ㆍ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인 경우엔 업력에 상관없이 크라우드 펀딩을 할 수 있다. 이를 통해 발행기업당 연간 7억원까지 자금을 모집할 수 있다. 정부는 크라우드 펀딩의 초기 활성화를 위해 크라우드 펀딩에 성공한 업체를 대상으로 공적자금인 ‘성장사다리펀드’를 연계해 추가 지원해줄 예정이다.

증권형 크라우드 펀딩에 참여하는 투자자는 해당 기업의 주식이나 채권을 사들이는 식으로 투자에 참여한다. 투자자는 1년 동안 한 기업에 최대 200만원까지 투자할 수 있고, 연간 최대 투자금액은 500만원으로 제한된다. 채권형은 만기가 돌아오면 약간의 이자와 원금을 받을 수 있지만, 주식형은 가치 하락이 발생하면 손해를 감수해야 한다. 사들인 주식은 1년 안에 매매 수 없다. 정부는 크라우드 펀딩 투자자들이 사들인 비상장회사의 주식을 쉽게 팔 수 있도록 비상장주식 전용 온라인 거래소를 만들 계획이다.

이 같은 움직임에 발맞춰 벤처기업협회, 전국창조경제혁신센터협의회, 한국크라우드펀딩기업협의회 등 3개의 민간단체는 지난 13일 오후 2시 서울창조경제혁신센터에 크라우드 펀딩 활성화를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들 단체는 크라우드 펀딩이 국내 스타트업들에게 새로운 자금조달 기회 제공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크라우드펀딩 활성화와 이를 통한 스타트업 육성을 위해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벤처기업협회는 소속 회원사를 대상으로 한 예비 발행기업의 지속적 발굴과 더불어 스타 벤처인들이 크라우드펀딩의 투자자로 직접 참여하는 ‘대한민국 스타트업 희망 프로젝트, 스타 벤처인 25인 엔젤 캠페인’을 진행한다. 오는 25일부터 25주(약 6개월)동안 스타 벤처인이 매주 1명씩 크라우드펀딩을 통해 스타트업에 투자하고 다음 주의 투자자를 지정해 이를 SNS 등을 통해 공개한다.

첫 투자자로 나서는 정준 벤처기업협회장(주식회사 쏠리드 대표)은 “이번 릴레이 투자는 크라우드펀딩 활성화를 통한 스타트업 육성을 위해 기획됐다”며 “선배 벤처인들의 투자참여로 보다 많은 엔젤투자자들이 새롭게 도입되는 크라우드펀딩에 관심을 가져주길 기대한다”라고 전했다.

/123@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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