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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혼전문변호사] 단순히 결혼 약속하고 동거한 사정만으로는 사실혼관계 인정받기 어려워… 전문변호사 도움으로 ‘사실상혼인관계존재확인청구’로 법적 보호받아야

최근 법원에서 “중혼적 사실혼 관계라도 사실상 이혼상태에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법률혼에 준하는 보호를 할 필요가 있으므로 군인연금법상의 유족연금 수급권자인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던 자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와 눈길을 끈다.

아내 B씨와 별거를 하던 A씨는 새로운 여성 C씨를 만나 46년 동안 동거를 했고 자녀 2명을 두었으며 가톨릭신자인 C씨를 따라 성당에서 혼인성사를 하기도 했다. 또한, C씨는 직업군인인 A씨를 따라 여러 지방 근무지로 이사를 다녔고 그 기간 중 C씨는 A씨 집안의 제사를 지내며 각종 대소사에도 참석했다.

게다가 B씨 자녀들의 학비를 조달하는 등 처와 며느리로서의 역할을 다했고 A씨가 뇌경색으로 쓰러지자 사망할 때까지 정성껏 간호했다. 한편 A씨는 여러 차례 B씨와 이혼문제를 논의했으나 성사되지 못했고, 불화를 이유로 자녀의 결혼식에도 참석하지 않는 등 별거이후 서로 교류가 없었다. 

혼인의 의사 있고 부부공동생활을 인정할만한 혼인생활의 실체 있어야 사실혼 인정
이에 B씨 사망 후 C씨는 군인연금법에서 정한 유족연금 수급권자의 지위를 인정받기 위해 법원에 ‘사실상 혼인관계 존부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했고, 부산가정법원 가사3단독은 C씨의 사실상 혼인관계를 인정(2015드단6476)했다. 

법원은 “A씨는 사망할 때까지 C씨와 계속 부부공동생활의 실체를 갖추고 생활해 사실혼관계가 존재했고, 비록 B씨와 법률상 부부관계여서 중혼적 사실혼관계이기는 하지만 A씨와 B씨는 불화 등을 이유로 장기간 별거하면서 사실상 이혼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이러한 판단에 대해 법무법인 선화의 김필중 파트너변호사는 “사실상이혼상태란 혼인신고를 한 부부가 이혼에 합의하고 서로 별거하는 등의 실질적으로 부부공동생활의 실체가 소멸되었어 형식적으로는 이혼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라도 사실상이혼의 경우에 해당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김필중 변호사는 “위 사례와 같이 군인연금법에서 규정한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는 유족 중에는 사실혼관계에 있던 자도 포함된다”면서, “사실혼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당사자 사이에 주관적으로 혼인의 의사가 있고 객관적으로는 사회관념상 가족질서적인 면에서 부부공동생활을 인정할만한 혼인생활의 실체가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실혼관계에서 법적으로 보호받는 권리와 의무는? 
일반적으로 우리나라는 법률혼주의를 채택하고 있어 혼인의 실질적 요건과 형식적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비로소 법률상의 부부로 인정받는다. 하지만, 혼인하겠다는 의사의 합치, 혼인적령, 근친혼금지, 중혼금지 등 혼인의 실질적 요건은 충족하면서도 혼인신고라는 형식적 요건을 갖추지 않은 채 부부공동생활을 하는 사실혼의 경우에도 부부의 권리와 의무 중 일부는 법률로써 보호받을 수 있다.

이에 김필중 변호사는 “사실혼 상태에서 부부는 부부간 동거의무, 부양의무, 협조의무 및 정조의무를 부담하고 일상가사대리권이 인정되며 부부 일방이 결혼 전부터 가진 고유재산과 결혼 중 자신의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특유재산으로 인정되며 귀속이 불분명한 재산은 부부의 공유로 추정된다”고 설명한다.

다만 사실혼관계에서는 친족관계가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상대배우자가 사망하더라도 상속권이 발생하지 않고, 상속인이 한명도 없는 경우에 특별연고자로서 상속재산에 대한 분여권을 가질 수는 있다.

더욱이 상대배우자가 근로자로서 업무상 사망한 경우, 산업재해로 사망한 경우, 국민연금 가입자, 군인연금에 가입한 자 등의 경우로서 사망한 때에 사실혼 배우자는 유족자격이 인정되어 보상금, 보험금, 연금 등을 받을 수 있다.  

또한, 김필중 변호사는 “만약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 배우자가 사실혼관계를 파기한 경우에는 그로 인한 정신적, 물질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사실혼파기로 인한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다만 단순히 결혼을 약속하고 동거를 한 사정만으로는 사실혼관계에 있다고 인정받기 어려우므로,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사실상혼인관계존재확인청구’를 하는 것이 좋다”면서, “이에 대한 확정판결이 있으면 단독으로 혼인신고를 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 김필중 변호사

-사법시험 51회
-사법 연수원 41기
-전 서울북부지방법원 조정위원
-고려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민법전공
-동국대학교 경찰사법대학원
-현 법무법인 선화 파트너변호사
-전 법률사무소 선 변호사
-전 법무법인 진솔 변호사
-전 법무법인 씨에스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이혼전문변호사 등록

<도움말: 법무법인 선화 김필중 변호사, 02-525-0071, 010-5029-9387>
 

 

온라인뉴스팀/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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