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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동개혁 단행한 이탈리아·네덜란드·스페인, 키워드는 해고개혁

[헤럴드경제=윤재섭 기자]최근 이탈리아, 네덜란드, 스페인 등 유럽국가에서 단행된 노동개혁의 공통 키워드는 ‘해고개혁’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경제연구원(원장 권태신)은 ’ 최근 유럽 노동시장 개혁과 시사점 : 이탈리아, 네덜란드, 스페인을 중심으로‘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한경연 분석에 따르면 최근 노동시장을 개혁한 이탈리아, 네덜란드, 스페인 등 유럽 3국이 해고절차를 명확· 간소화하는 해고규제 완화에 주력한 것으로 나타났다.


스페인의 경우 2012년 이후 기업이 경제적 사유에 의한 해고를 단행할 경우 3분기 연속 전년대비 매출 감소시 해고를 할 수 있도록 그 조건을 명확히 했다.

우리나라의 경우 유사한 제도로 경영상 해고 제도가 있지만, 경영악화에 대한 객관적인 판단기준이 없어 사실상 경영상 해고에 제약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이진영 한경연 부연구위원은 “스페인의 경우 경제적 사유에 의한 해고가 가능해져 경제 위기에 보다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게 됐다”라고 분석했다.

분석대상 3개국 노동개혁의 공통점 가운데 하나로 한경연은 해고비용 개혁을 꼽았다.

네덜란드는 지난 2014년 해고수당 개념인 이행비(transition fee) 지급 상한선을 마련했다. 기존에는 사업주가 해고수당을 지급할 때 지급액의 상한이 없었다.

이로써 10년간 근속한 근로자에게 근속기간 1년 당 월급의 3분의 1, 10년 이상 근속한 근로자에게는 근속기간 1년 당 월급의 2분의 1을, 10년 이상 근속한 50세 이상 고령 근로자의 경우 근속 1년 당 1개월의 월급을 지급하는 기준을 설정했다.

한편 이탈리아는 기업이 경영상 해고를 단행할 때 해고가 부당하다고 법원이 판단하는 경우에도 근로자가 원직복직을 요구하지 못하고, 대신 보상금을 지급하되 금액은 12개월에서 24개월 치 임금으로 제한했다.

스페인은 부당해고 시 지급하는 금전적 보상액을 근속 1년 당 45일 임금에서 33일로 삭감하고, 해고가 불가피하다는 증명의무와 대량해고 시 행정당국 사전 허가 의무를 폐지해 해고비용을 낮췄다.

해고절차를 간소화한 것도 눈에 띄는 변화다.

이탈리아는 근로자의 적격성 결여 등 객관적 사유에 의한 해고의 경우 사전 통보만 이뤄지면 노동법원의 심리를 거치지 않도록 절차를 변경했다.

기존에는 이 경우에도 법원이 개입할 수 있었다.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단할 경우 고용주에게 시정 명령 등을 내렸지만 개정법 하에서는 심리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다.

이밖에 이탈리아의 경우 부당해고자의 복직가능성을 제한하기 위해 징계해고의 경우 해고 사유 무효나 징계규정·단체협약에 의해 경감된 처벌이 가능한 경우에만 원직복직이 가능하도록 명문화했다.

스페인은 근로자 50인 이하 사업장을 대상으로 직원 채용 후 1년간 해고규제를 적용받지 않는 무기 근로계약인 ‘적극적 계약(contrato emprndedores)’이란 새로운 근로계약 유형을 도입했다.

i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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