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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 가벼운 성범죄로 인식되지만 조심해야..

성적욕망 만족시킬 의도가 없어도 문제가 될 수 있어...

최근 지하철 화장실을 돌아다니며 여성들이 버린 스타킹을 모으던 A씨가 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 혐의로 입건되었다. 기사를 접한 대중들은 딱히 타인에게 해를 끼친 행동도 아닌데, 여성화장실에 들어갔다는 행동만으로 입건까지 되는 것은 과하지 않느냐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위 A씨의 행위가 문제 되는 이유를 살펴보기 위해서 먼저 관련 조문을 살펴보면,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성적 목적을 위한 공공장소 침입행위)에서는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따른 공중화장실 등 및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목욕장업의 목욕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장소에 침입하거나 같은 장소에서 퇴거의 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위 조문에서 말하는 ‘성적 목적’에 대한 판단은 주관적이기 때문에 이러한 목적과 상관없이 남성이 여성화장실에 들어갔을 경우, 이 행위 자체에 대해 문제를 삼을 여지가 생긴다. 즉, 실수로 인해 여성화장실을 남성화장실로 인식하고 들어갔을 경우일지라도 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 혐의를 받을 수 있다는 말이다.

실제로 지체장애인이 실수로 지하철 여성화장실에 들어갔음에도 기소까지 된 사례도 있음을 고려하면, 이성의 화장실에 들어간 의도와 관계없이, 또 직접적인 피해 여부와 관계없이 처벌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지금까지 살펴본 바에 따르면 위 A씨 사례의 경우, 직접적으로 피해를 입은 여성은 없었지만, 여성화장실에 들어가 여성이 벗어 놓은 스타킹을 모은 행위가 ‘성적 목적’으로 의심받았기 때문에 입건되었다고 할 수 있겠다.

보통 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으로 혐의를 받는 경우라도 상대적으로 죄질이 낮으므로 단순한 벌금형이나 사회봉사 정도로 끝날 것이라고 잘못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러한 생각으로 사건해결에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않으면 후회할 상황이 생길 수 있다. 본죄로 벌금형 이상의 실형을 받을 경우 신상정보공개처분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신상정보공개가 결정되면 최장 20년까지 누구나 인터넷 검색을 통해 성범죄자에 대해 알 수 있게 되어있다. 또한, 주변에 13세 미만 미성년자 자녀가 있을 경우 그러한 가정에는 고지제도를 통해 검색과 상관없이 성범죄자가 살고 있음이 통지되므로, 자신이 원하지 않더라도 주변에서 성범죄 전과 사실이 알게 되는 것이다.

법무법인 가교의 형사전문변호사 도세훈 변호사는 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과 관련한 기소가 늘어나고 있는만큼 이러한 혐의를 받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과거에 비하여 성범죄를 바라보는 시각이 점점 엄격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가교의 형사전문 변호사 조현빈 변호사 역시 최근 현황을 보면 성적공공장소침입의 경우 처벌을 더욱 강력하게 하고 있어 법적으로 정확히 어떤 부분이 문제가 되고 있는지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설명을 했다. 이를 파악하는 것은 사안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변호사 선임에 신중을 기해야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법무법인 가교는 형사전문변호사들로 구성된 성범죄 전담팀을 운영하고 있어 의뢰인들에게 신뢰도가 높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혹시나 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 혐의로 인해 고민하고 있다면 변호사 직통전화를 통해 상담을 받아 보는 것을 추천한다(도세훈 변호사 02-3471-10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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