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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KT-CJHV인수] SKT “LGU+ 경쟁의지 없음 시인하는 것”
[헤럴드경제=이혜미 기자] SK텔레콤이 CJ헬로비전(CJHV) 인수·합병(M&A)과 관련된 LG유플러스의 문제 제기에 ‘객관성, 신뢰성이 떨어지고 현실 가능성이 없다 ’고 일축했다. 이에 LGU+는 반박 자료를 통해 ‘1위 사업자로서의 자질이 의심된다’고 날을 세웠다.

SKT는 CJHV 인수·합병과 관련한 LGU+의 부정적인 입장을 반박하는 긴급 브리핑을 지난 15일 진행했다. 전날인 14일, LGU+는 출입 기자단과의 간담회에서 SKT가 CJHV 인수·합병 후 시장 독점력을 강화, 통신요금을 인상을 추진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우선 SKT가 추후 요금 인상을 추진할 것이라는 LGU+의 주장을 “현재 시장 환경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은 일방적 주장”이라고 잘라 말했다. 이동전화 요금은 정부 승인사항으로 지금까지 크게 오른 적이 없다는 것. SO(종합유선방송사업자)는 방송법에 따른 요금 상한제, IPTV는 IPTV법에 따른 정액승인제 규제 받고 있기 때문에, 이 역시 임의로 가격을 올리는 건 불가능하다는 설명이다. 또한 최근 케이블TV 가입자의 급속한 IPTV 전환 추이를 감안할 때, 케이블 사업자가 5~10% 가격을 올려도 대규모 이탈이 예상되는 까닭에 요금 인상 가능성은 현저히 낮다고 반박했다.

SKT는 LGU+가 근거로 드는 경제 분석서도 자사의 상세 재무 지표에 대한 분석이 결여된, 단순 용역 의뢰한 결과물일 뿐이라고 평가절하했다. 경쟁제한성에 대한 사항은 각 사가 제출한 자료를 검토해 정책당국이 객관적으로 판단할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CJHV 인수·합병 후 SKT의 통신시장 점유율이 49.6%에서 54.8%까지 증가할 것이라는 주장도 자의적이라고 주장했다. LGU+가 CJHV 알뜰폰(KT망 이용) 가입자를 SKT가 흡수할 것이라 주장하지만, 이를 위해서는 가입자들의 동의가 필요한 것은 물론 단말기·유심칩 교환, 위약금 등 복잡한 이슈가 많다는 것. 아울러 SKT는 도매제공 의무사업자로서 대가·조건 등을 임의로 정할 수 없기 때문에, 자사가 알뜰폰 시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지 않을 것이라고 자신했다.

특히 통합방송법과 관련해 ‘법 개정 중 M&A 허가는 안된다’는 LGU+의 주장은 통합방송법 취지를 곡해한 것이라고 SKT는 지적했다. 통합방송법이 방송법과 IPTV법을 일원화·체계화 하는 과정으로, 추가 규제 도입이 아닌 시장 변화에 발 맞춘다는 취지라는 것. 향후 IPTV의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 소유 및 겸영이 제한될 것이라는 LGU+의 주장도 입법 과정에서 공감대가 형성된 바 없는 사안이라고 일축했다.

뿐만 아니라 SKT는 소비자들은 유료방송 선택 시 이용 요금은 물론 영상 품질, 사후 관리, 할인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며, “소비자들이 보조금이나 경품에 주로 영향을 받는다고 판단하는 경쟁사의 주장은 소비자를 무시하는 처사로, 자사가 서비스 경쟁 의지가 전혀 없다는 것을 자인하는 격”이라고 꼬집기도 했다.

이에 LG유플러스는 곧장 반박 자료로 맞섰다. SKT의 주장이 ‘근거 없다’는 말만 되풀이하는 수준이고 법 취지 역시 왜곡하고 있다는 것. LGU+는 ▷자사의 경제 분석서가 정부당국이 발표한 경쟁상황평가자료 등을 기반으로 산출했다는 점 ▷통합방송법이 IPTV 사업자가 SO 지분을 일정 수준 이상 소유할 수 없도록 제한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 ▷공정거래법상 시장지배적 사업자 추정은 매출 기준이라는 점에서, SKT가 CJHV 알뜰폰 매출을 흡수하면 경쟁제한성 추정요건에 해당된다는 점 등을 지적했다.

SKT 측이 LGU+의 주장을 또 다시 반박하고 나서며 공방을 이어갈 지는 미지수다.

ham@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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