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벤처기업 자금조달 쉬워진다 25일부터‘크라우드펀딩’시행
개인 연간 500만원까지 가능


벤처기업 투자는 그동안 대규모의 자금을 가진 기관이나 전문투자자들의 영역으로 여겨져왔다. 앞으로 이같은 인식이 바뀔 것으로 전망된다. 오는 25일부터 개인도 창업 초기 단계 벤처기업에 쉽게 투자할 수 있는 ‘증권형(지분투자형) 크라우드 펀딩(Crowd Funding)’ 제도가 시행되기 때문이다.

지난해 7월 자본시장법 개정을 통해 증권형 크라우드펀딩 제도가 도입됐다. 이어 올해 들어서는 같은 법의 시행령도 마련됐다. 지난 5일 국무회의에서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된 것이다.

이에 따라 창업기업 등이 증권형 크라우드펀딩을 통해 다수의 소액투자자로부터 자금을 원활히 조달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증권형 크라우드펀딩은 초기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소액투자를 위해 다수의 개인들(Crowd)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Funding) 방식이다. 신생기업이 내놓은 사업계획서를 다수가 검토한 뒤 투자를 결정짓는 방식으로 자금조달이 이뤄진다. 해외의 경우 지난 2012년 3월 미국 오바마 정부가 소위 ‘JOBS법(Jumpstart Our Business Startups)’ 제정을 통해 세계 최초로 크라우드펀딩을 법제화했고 뒤이어 이탈리아, 영국, 일본 등도 이를 도입해 매년 급속한 성장을 보이고 있다.

크라우드펀딩은 업력 7년 이하의 창업·중소기업이 이용할 수 있다. 또 중소기업이 기존 사업과 회계를 분리해 신기술개발·문화 등의 프로젝트사업을 하거나, 벤처기업·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인 경우엔 업력에 상관없이 크라우드펀딩을 할 수 있다.

이를 통해 발행기업당 연간 7억원까지 자금을 모집할 수 있다. 정부는 초기 활성화를 위해 크라우드펀딩에 성공한 업체를 대상으로 공적자금인 ‘성장사다리펀드’를 연계해 추가 지원해줄 예정이다.

증권형 크라우드펀딩에 참여하는 투자자는 해당 기업의 주식이나 채권을 사들이는 식으로 투자에 참여한다. 투자자는 1년 동안 한 기업에 최대 200만원까지 투자할 수 있고, 연간 최대 투자금액은 500만원으로 제한된다. 채권형은 만기가 돌아오면 약간의 이자와 원금을 받을 수 있지만, 주식형은 가치 하락이 발생하면 손해를 감수해야 한다. 사들인 주식은 1년 안에 매매할 수 없다. 정부는 투자자들이 사들인 비상장사의 주식을 쉽게 팔 수 있도록 전용 온라인거래소를 만들 계획이다.

이같은 움직임에 발맞춰 벤처기업협회, 전국창조경제혁신센터협의회, 한국크라우드펀딩기업협의회 등 3개의 민간단체는 지난 13일 서울창조경제혁신센터에 크라우드 펀딩 활성화를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에 따라 벤처기업협회는 소속 회원사를 대상으로 한 예비 발행기업의 지속적 발굴과 더불어 스타 벤처인들이 크라우드펀딩의 투자자로 직접 참여하는 ‘대한민국 스타트업 희망 프로젝트, 스타 벤처인 25인 엔젤 캠페인’을 진행한다.

정진영 기자/123@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