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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통지옥’ 주범 초대형 건물, 교통영향평가 엄격해진다
[헤럴드경제=박준규 기자] 국토교통부는 교통영향평가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도시교통정비촉진법’이 지난해 7월 24일 개정ㆍ공포됨에 따라, 관련 하위법령을 정비하여 오는 25일부터 시행한다고 24일 밝혔다.

‘교통영향평가’는 일정 규모 이상의 건설ㆍ개발사업이 주변 교통체증을 빚을 것으로 예상될 때, 교통영향을 사전에 분석하고 필요한 교통대책을 수립하도록 하는 제도다.

시행을 앞둔 개정법령에는 먼저 승인관청이 교통에 대한 심층검토가 필요한 건축물은 통합심의에서 분리해 본래의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한 내용이 담겼다.

초대형 건축물에 대한 교통문제를 충분히 검토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기존에는 모든 건축물에 대한 교통영향평가를 건축위원회에서 통합 심의해야 했다.

또한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에 대하여 사업자가 심의결과를 수용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승인관청에 이의신청(30일 내)을 할 수 있게 된다. 승인관청은 위원회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사업자에게 60일 안에 통보해야 한다.

또한 개정법에는 교통유발이 미미한 주거환경정비사업, 무인변전소 등 일부 사업은 평가대상에서 제외됐다. 반면 교통유발 시설임에도 불구하고 기존에 평가대상에서 빠졌던 요양병원 등 일부 시설은 새로 포함하는 등 평가대상 사업을 현실에 맞게 합리적으로 조정했다.

국토교통부는 “사업자 권익보호는 물론, 준공 이후 시설물의 사후관리가 가능해져 교통영향평가 제도의 실효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whywh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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