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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천안함 판결, 선동과 음모론 걷어내는 계기돼야
서울중앙지법은 25일 ‘천안함 좌초설’을 주장했던 신상철 서프라이즈 대표에게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신씨는 “천안함 침몰 원인을 정부가 조작했다”는 허위 사실을 적시해 관련자들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검찰에 기소됐다. 일부 시민사회단체와 네티즌들은 6년이 다 되도록 ‘천안함 좌초설’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사법부가 천안함은 북한에 의해 폭침이란 걸 거듭 확인해 주었으니 그 의미가 각별하다. 이번 판결이 우리 사회의 불신과 갈등의 가장 큰 씨앗이 되고있는 선동과 음모론을 걷어내는 계기가 돼야 할 것이다.

따지고 보면 법원의 판단은 당초 합동조사단 발표와 크게 다르지 않다. 신씨는 2010년 3월 천안함 합동조사단이 발족하면서 야당 추천 민간위원으로 활동했다. 하지만 신씨는 “군이 사건을 조작하고 있다”며 위원직을 사퇴한 뒤 지속적으로 좌초에 이은 미군함과의 충돌이라는 음모론을 제기해 왔다. 그러나 재판부는 “수중폭발에 의한 충격파와 버블효과에 의해 절단돼 침몰했고, 사용된 무기는 북한 어뢰”라고 일축했다. 다만 신씨의 주장 글 가운데 일부는 형사처벌대상에서 제외했다. 그러나 이는 광범위한 ‘표현의 자유’로 보호돼야 할 영역일 뿐이지 북한 폭침에 의한 침몰이라는 본질이 달라지는 건 아니다.

여기서 특히 주목해야 할 대목은 재판의 진행과정이다. 이 사건은 물론 명예훼손에 관한 건이다. 그러나 단순한 일반 관련 사건과는 성격이 다르다. 천안함이 왜 침몰했는지와 관련이 있는 만큼 재판 결과에 따른 파장이 엄청나기 때문이다. 재판부가 선고에 앞서 “천안함 사고 원인과 항간에 떠도는 여러 의혹에 대해 과학적 근거에 따라 철저히 조사했다”고 밝힌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실제가 그랬다. 이번 재판은 기소에서 1심 판결까지 무려 5년6개월이 걸렸다. 그 사이 57명의 증인 신문이 있었고, 전문가를 대동한 현장 검증도 두 번을 다녀왔다. 공판은 50회가 넘었으며 넘겨받은 수사기록이 무려 5000쪽이나 됐다. 재판부가 사건의 실체를 과학적이고 합당하게 밝히기 얼마나 노력했는지 대략이나마 짐작이 간다.

이제 천안함 좌초설은 근거가 없음이 거듭 판명됐다. 더 이상 이 문제를 둘러싼 정파적 분란이나 국민을 호도하는 일이 없기 바란다. 새해 벽두부터 북한이 핵실험을 강행하고, 경제는 위기론이 나올 정도로 나빠지고 있다. 우리 내부 갈등으로 허비할 시간이 없다. 이쯤에서 모든 논란을 접고 미래를 향해 한 발이라도 더 나아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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