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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카바이러스 감염증, 제4군 법정감염병 지정
- 의심환자 진료 시 즉시 신고 의무화


[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지카바이러스(Zika virus) 감염증을 제4군 법정감염병으로 지정한다고 29일밝혔다.

29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해외 일부 국가에서 유행하고 있는 지카바이러스 감염증의 선제적 대응을 위해 제4군 법정감염병으로 지정했다.

제4군 감염병은 국내에서 새롭게 발생했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감염병, 국내 유입이 우려되는 해외 유입 감염병이 해당된다.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에 공고되는 즉시 효력이 발생되면 지카바이러스 감염증 환자나 의심환자를 진료한 의사는 보건소장에게 즉시 신고해야 한다. 미신고나 거짓 신고 시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숲모기[사진출처=질병관리본부]


보건복지부는 또 지카바이러스 감염증 진단ㆍ신고 기준에 관한 사항을 안내하는 한편, 의료기관 등에서는 의심환자 확인 시 신속히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와 함께 질병관리본부는 지카바이러스 발생 상황에 맞춰 현재 지카바이러스 대책반을 운영하고 있다. 17개 시ㆍ도를 통해 지카바이러스 감염증 진단ㆍ신고 기준을 안내해 법정감염병 지정을 사전에 준비하고, 대한산부인과학회, 대한감염학회 등 전문가를 중심으로 한 지카바이러스 자문단을 구성했다.

지카바이러스에 관한 최신 정보는 질병관리본부 홈페이지(www.cdc.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thl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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