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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초구]1월분 주민세 신고 . 납부 기한 연장

- 서초구, 주민세 면세기준 변경에 따라 1월분 주민세 기한 연장
- 이번 달 16일까지 구청 방문 또는 인터넷 납부 가능

 서울 서초구(구청장 조은희)는 지방세법 개정으로 ‘16년 1월분 주민세(종업원분)’ 신고납부 기한을 연장한다고 1일 밝혔다.

 구에 따르면 지방세법 개정으로 올해부터 주민세 면세기준이 ‘종업원수(50인 이하)’에서 ‘월평균 급여액(1억3천5백만원 이하)’으로 변경됐으며, 신고․납부 기한이 설 연휴와 겹쳐 납세자의 납부 어려움이 예상돼 당초 2월 11일에서 16일로 연장하기로 했다.      

 주민세(종업원분)는 사업주가 종업원의 월 급여총액의 0.5%를 구청을 방문해 신고·납부하거나, 인터넷 지방세 시스템인 이택스(http://etax.seoul.go.kr)나 위택스(http://www.wetax.go.kr)를 통해 간편하게 신고·납부할 수 있다.

 김재팔 세무2과장은 “우리 관내 사업주께서는 올해부터 변경된 면세기준과 신고·납부 기간을 잘 확인하여 착오 신고·납부로 인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기타 이와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구청 세무2과(02-2155-6573~7)로 문의하면 된다.

온라인뉴스팀/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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