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4일 전날 열린 제2차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위한 정비예정구역 6개소는 2004년 6월에 지정됐지만 그동안 사업 추진 움직임이 없었고, 2012년 2월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개정으로 법 개정 3년이 되는 날까지 정비구역지정 신청을 하지 않아 해제됐다. 도봉3 주택재개발정비구역은 조합원 과반수 이상이 조합을 해산했으며, 구역 해제를 위한 주민공람에도 특별한 의견이 없던 지역이다.
관악구 신림동 1476 일대.[제공 =서울시] |
도봉구 도봉3 주택 재개발구역. [제공 =서울시] |
시는 이번 심의 결과에 따라 이달 중 해제고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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