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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봉구 도봉3 주택재개발정비구역 해제
[헤럴드경제=한지숙 기자] 서울시 관악구 소재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예정구역 6개소가 지정 12년만에 해제됐다. 또 도봉구 도봉3 주택재개발정비구역의 정비 계획도 없던 일이 됐다.

서울시는 4일 전날 열린 제2차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위한 정비예정구역 6개소는 2004년 6월에 지정됐지만 그동안 사업 추진 움직임이 없었고, 2012년 2월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개정으로 법 개정 3년이 되는 날까지 정비구역지정 신청을 하지 않아 해제됐다. 도봉3 주택재개발정비구역은 조합원 과반수 이상이 조합을 해산했으며, 구역 해제를 위한 주민공람에도 특별한 의견이 없던 지역이다.

관악구 신림동 1476 일대.[제공 =서울시]
도봉구 도봉3 주택 재개발구역. [제공 =서울시]

시는 이번 심의 결과에 따라 이달 중 해제고시할 계획이다.

jsha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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