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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양대지침 수용한 IBK증권 노사의 ‘대승적 합의’
IBK투자증권이 저성과자 해고 규정을 담은 취업규칙을 도입했다. 이 회사 노사가 취업규칙 변경을 통해 일반해고를 가능케하는 내용의 단체협약을 맺은 것이다. 금융계선 처음이다. 정부는 지난달 저성과자 해고를 근간으로 하는 노동개혁 2대지침 시행을 발표한 바 있다. 재계와 여당이 도입 필요성을 강조했지만, ‘쉬운 해고’가 될 수 있다는 노동계의 반대 목소리가 거세 그 후유증이 심각한 상황이다. 이런 시기에 노사가 적법한 절차를 거쳐 이같이 합의했다는 건 평가할 만한 일이다. IBK투자증권의 지침도입이 연착륙한다면, 금융계를 비롯한 산업계 전반으로 확산될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다.

IBK투자증권이 도입한 취업규칙은 정규직 프라이빗뱅커(PB) 중 직전 1년간 개인 실적이 회사제시 손익분기점 대비 40% 미만이나, 성과 기준 하위 5%에 포함된 경우를 대상으로 했다. 여기에 포함되면 1단계(6개월)와 2단계(18개월)는 ‘영업점에서 사내연수, 금투협 온라인교육, 자격증취득교육’을 이수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이를 통과 못하면 3개월간 영업전담교육을 받고, 여기서도 탈락하면 인사위원회와 대기발령 3개월을 거쳐 해고 여부가 결정된다는 게 골자다. 이 회사 노조는 지난해 말 전체 투표를 통해 확정했다고 한다. 객관적인 근거로 ‘현저한 저성과자’를 가려낼 필요성에 구성원이 공감하고 있다는 의미다. 그 목적이 해고가 아니라, 실적 향상이라 노조가 찬성했다는 회사측의 설명에 수긍이 간다. 업계에서도 ”IBK투자증권 정도의 취업규칙이라면 불만을 갖기 어려워 보인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물론 노동계는 이번 합의가 못마땅할 것이다. 민주노총 사무금융노조는 IBK투자증권 노조의 대응에 문제가 있다며 제명하는 조치를 내렸다. 금융계에 부정적 영향이 우려된다는 이유에서다. 또 민주노총과 한노총은 정부의 양대 지침에 대한 대응방안을 산별조직에 내려보내며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불씨가 꺼져가는 한국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해결해야 할 문제가 산더미다. 특히 60세 정년 안착과 성과 중심으로의 노동시장 변화를 위해 양대지침은 최소한의 장치다. 기업들은 악화되는 글로벌 경제환경과 내수 부진으로 침체로 맞은 경영위기를 탈출하기 위해, 또 청년 고용절벽을 해소하기 위해 노동개혁은 불가피하다. 노동계는 무작정 도입반대를 외치고 있을 때가 아니다. 합리적인 시행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라고 요구하는 것이 옳다. 그래야 귀족 노조 ‘밥그릇 지키기’라는 비판에서도 자유로울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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