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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입차, 1월 판매분 개소세 환급에 '반기'…"미리 깎아줘 환급 불가"
업체“미리 깎아줘 환급 못한다”…고객들“깎아준건 프로모션”강력 항의


정부의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가 오는 6월까지 연장 적용되면서, 이미 1월 한달간 개소세 인하 혜택을 자체적으로 연장 적용한 몇몇 수입차 브랜드들이 곤경에 처했다.

정부가 1월 세제 혜택 없이 차를 산 소비자들에게도 해당 자동차 회사가 개소세 할인분(1.5%)을 소급해 환급하도록 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1월 한달간 자체적으로 개소세 인하 연장을 내걸었던 BMW, 폴크스바겐, 인피니티, 볼보 등은 “세금 증가분 만큼을 이미 회사가 부담해 할인했기 때문에 추가 환급은 불가하다”는 방침을 고수해 논란이 예상된다.

BMW, 폴크스바겐, 인피니티, 볼보 등 4개 브랜드들은 1월 한달간 개소세 인하 혜택을 연장해 프로모션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12월로 종료된 세금 인하 혜택만큼 해당 브랜드의 자체 프로모션으로 차값을 낮췄다는 뜻이다.


폭스바겐코리아는 골프 2.0 TDI 모델을 3430만원에서 개소세 인하분 45만원을 낮추고, 거기에 60개월 무이자 할인 혜택까지 적용해 팔았다. 그외 티구안, CC 등 대표 모델에 이같은 프로모션이 적용됐다.

BMW코리아 1월 비수기를 맞아 한달간 자체 프로모션을 진행했다. 당시 차 값을 최대 440만원 할인하고, BMW와 미니 전 차종에 개소세 인하분을 추가로 적용한다고 공지했다.

이에 대해 폴크스바겐 측은 “이미 1월에 할인해 준 금액이 개소세 인하분이 ‘선(先)반영’된거라 환불은 불가하다”고 말했다. 1월 개소세 인하 프로모션을 진행했던 인피니티 측도 “이번 환급은 낸 세금에 대해 돌려주는 개념인데, 애초에 우리가 개소세 인하분에 상응하는 돈을 부담했기에 환급하라는건 어불성설”이라고 주장했다. BMW와 볼보도 내부적으로 환급 불가 방침을 정했다.

이에 대해 소비자들은 헷갈린다는 반응이다. 일부 고객들은 해당 브랜드에 세금 환급을 요구하며 강하게 항의하고 나섰다. 지난 1월 폴크스바겐 ‘골프’를 구매한 김모 씨는(37ㆍ서울 대방동) “애초에 딜러를 통해 구매할 때 할인금액이 개소세 인하분인지 프로모션인지 명확하게 구분이 안되는 상태로 차를 샀다”며 “세금을 회사(폴크스바겐)가 대신 내줬다는 증거가 없는데 내줬으니 환급이 안된다는건 말이 안된다”고 억울함을 토로했다.

쟁점은 해당 업체들이 소비자의 세금을 대납했느냐다. 차량 판매 계약서 등에 ‘개별소비세 인상분 대납’이 명기돼 있다면 당연히 추가 환급 의무는 없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크다. 문제는 업체들이 일상적인 ‘프로모션’ 형태로 소비자들에게 할인 혜택을 알렸을 뿐 세금 대납을 ‘법률적으로 유효한 방식으로’ 명기하지는 않았다는 것. 소비자 입장에선 세율이 내려간 만큼 인하를 요구할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상황이다.

법조계도 원칙적으론 환급하는게 옳다는 입장이 주를 이룬다. 법무법인 바른의 하종선 변호사는 헤럴드경제와 통화에서 “폴크스바겐이나 다른 업체들이 1월 개소세 인하 명분으로 깎아준 건 정확히 개소세가 아니고 일종의 할인”이라며 “정부의 개소세 인하분 환급의 주체는 차를 산 사람이므로, 해당 브랜드가 그만큼을 돌려주는 게 맞다”는 견해를 밝혔다.

익명을 요구한 또다른 법률가는 “차를 팔 때 딜러가 명확히 개소세 인하분 만큼의 가격인하라는 점을 명시했고, 이에 대한 증거가 확실하다면 논란의 여지가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보도자료에 개소세 인하분을 추가 적용한다는 내용을 공개한 수준으로는 법적인 구속력을 가질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조민선 기자/bonjod@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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