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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中企계 “파견법 개정 시 인력난 해소ㆍ일자리 확대 기대”
[헤럴드경제=정진영 기자] 중소기업들이 인력난 해소와 일자리 확대를 위해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파견법)’ 국회 통과를 바라고 있는 것을 나타났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중소기업 283개 업체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국회 계류 중인 노동개혁 4법 중 파견법이 통과될 경우 뿌리산업(금형, 용접, 주조 등)의 인력난이 완화되고 중장년ㆍ전문직 일자리 기회도 확대될 것을 기대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뿌리산업에 대한 파견을 확대하면 중소기업 인력난 해소에 도움이 될 것 같냐는 질문에 ‘동의한다’고 응답한 기업이 55.9%로, ‘동의하지 않는다’는 기업 22.8%에 비해 두 배 가량 비율이 높았다.

55세 이상 중장년층이 파견법 개정을 통해 일자리 기회가 늘어날 것으로 생각하느냐는 질문에는 ‘동의한다’고 응답한 기업이 67.7%나 됐으며 ‘동의하지 않는다’는 기업은 14.0%에 불과했다.

고소득ㆍ전문직의 파견확대 역시 일자리 기회 확대로 이어진다고 응답한 기업은 44.9%로, 그렇지 않다는 기업(23.5%)보다 많았다.

뿌리산업 6개 업종을 영위하는 기업의 99.6%는 중소기업이며, 이 중 10인 미만 기업이 72.6%에 달한다. 그러나 근무환경이 열악해 청년 등 근로자 신규 유입이 적고 기존 재직자의 이직률(제조업 4.8%, 뿌리산업 7.0%)도 높은 실정이다. 따라서 이들 중소기업 대다수가 생산성이 떨어지는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하거나, 음성적으로 파견근로자를 쓰는 등 인력 수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반면 재취업이 어려운 50대 이상 장년층의 경우 고용이 불안정한 용역 일자리 외에는 취업이 어려운 상황이다.

경기도 안산 소재 도금업체 S사 대표는 “인력이 항상 부족하니 12시간 맞교대 근무로 공장을 가동해야 납품 기일을 맞출 수 있고, 주말엔 탱크 청소와 정비 작업까지 해야 한다”며 “파견법이 통과되면 50대 이상 고령 파견근로자들을 충원해 현장에 투입하려고 계획을 세웠는데 요새 돌아가는 걸 보니 힘이 다 빠진다”고 현장 분위기를 전했다.

정욱조 중기중앙회 인력정책실장은 “지난 9월 발의된 노동개혁 법안이 여야 간 이견과 노동계의 반발로 19대 국회 임기종료가 눈앞에 다가온 지금까지 처리되지 못하고 있다”며 “특히 뿌리산업은 대표적인 청년층 기피업종으로, 파견법이 통과되면 고령 근로자들을 채용해 일손 걱정을 덜고, 장년층 일자리도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123@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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