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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월부터 자유로 달리는 자율주행차 본다…삼성도 신청하나
[헤럴드경제=홍성원 기자] 이르면 3월초부터 경기도 용인 부근, 고양~파주를 잇는 자유로 일대 등에서 시험운행하는 자율주행차를 보게 된다. 대상은 승용차를 포함한 모든 차종이다. 사전에 시험운행 경력이 없어도 운행이 가능하다. 일반인이 자율주행차란 걸 알아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차량 뒷면 등에 70㎝ 크기의 글자를 부착하게 된다. 시험운행인 만큼 따로 특별한 번호판이 달리진 않는다.

국토교통부는 12일부터 자율주행자동차 실도로 시험운행을 위한 ‘임시운행허가’ 제도를 시행한다고 11일 밝혔다. 국토부는 특히 이날 자율주행자동차의 안전운행요건ㆍ시험운행 등에 관한 규정을 고시했다.

[사진출처:123RF]

이 규정에 따르면 모든 자동차는 관련 장비만 설치하면 자율주행차로 시험운행을 할 수 있다. 애초 작년 8월 입법예고한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엔 차종이 승용차로만 한정됐던 데서 규정이 완화된 것이다. 승합차로도 자율주행 시험운행을 할 수 있게 된 셈이다. 아울러 사전에 5000㎞ 이상을 주행해야 한다고 했던 규정도 없앴다. 자유로운 기술개발에 제약이 된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시험운행 중엔 운전자를 포함해 최소 2명 이상의 시험요원이 차에 타고 있어야 한다. 비상상황 즉각 대응을 위한 인원이다. 자율주행 중엔 언제라도 운전자가 수동 조작시 자율주행 기능이 해제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밖에 차량엔 고장감지ㆍ경고장치, 전방 충돌방치 장치, 속도제한 장치, 운행기록 장치 등을 탑재하도록 했다. 

[사진출처:123RF]

임시운행 허가를 받는 데까진 20일이 걸린다. 시험운행 신청은 국토부에 직접해야 하고, 국토부는 성능시험 대행자인 교통안전공단을 통해 해당 차량이 허가요건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하게 된다.

임시운행 허가 신청에 관심을 보이는 곳은 주로 완성차 업계다. 주요 포털업체를 비롯해 삼성그룹도 의향을 갖고 있는 걸로 전해졌다. 실제 이들 기업이 자율주행차 사업에 뛰어들지 주목되는 대목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12일부터 신청을 받으니까 허가증 발급에 걸리는 20일을 감안하면 3월 초엔 실도로를 달리는 자율주행차를 볼 수 있을 것”이라며 “다만, 자율주행차 운행은 날씨와도 관련이 깊기 때문에 기상상황에 따라 다소 시기가 밀릴 순 있다”고 말했다.

시험운행 구간은 고속도로 1개 구간(서울~신갈~호법ㆍ41㎞)과 국도 5개 구간(319㎞)이다. 

[사진출처:123RF]

국도를 세부적으로 보면 수원~화성~평택(61㎞), 수원~용인(40㎞), 용인~안성(88㎞), 광주~용인~성남(45㎞), 고양~파주(85㎞ㆍ자유로 포함) 등이다. 작년 10월에 지정된 구간들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업계의 의견을 들어 구간을 정했다”며 “이들 구간의 정밀도로지도를 구축하고 시험운행시 차량 센서가 잘 인식할 수 있도록 도로시설을 정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hongi@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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