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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행강제금 위반 내용에 따라 차등 부과한다
-건축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 12일 공포ㆍ시행

[헤럴드경제=박준규 기자] 위반건축물에 일률적으로 부과되던 이행강제금이 앞으로 위반 내용에 따라 차등 부과된다. 또 그간 용도기준이 없어 건축기준 적용에 어려움이 있던 야영장 시설도 건축물 용도분류에 추가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건축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12일 공포ㆍ시행된다고 밝혔다.

먼저 이행강제금 산정방식을 위반 내용(건폐율ㆍ용적률 초과, 무허가 등)에 따라 강제금을 차등해 부과한다.

가령 시가표준액이 ㎡당 200만원인 지역에서 10㎡를 신고 없이 증축한 경우 현재는 이행강제금이 1000만원(시가표준액 100분의 50에 위반면적을 곱하여 산정)이나, 개정안에 의하면 700만원(신고를 하지 않고 건축한 경우 100분의 35 부과)으로 줄어든다.

더불어 이행강제금을 감경(100분의 50 범위 내)할 수 있는 대상은 ▷위반행위 후 소유권이 변경된 경우 ▷소규모 위반(위반면적 30㎡이하) ▷임대를 하고 있어 당장 시정이 어려운 경우 등으로 정했다.

한편, 책임 읍ㆍ면ㆍ동에 건축허가 사무를 위임할 수 있도록 했다. 지난해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 내에 책임 읍ㆍ면ㆍ동 제도를 도입에 따른 것이다.

또한 기존 건축법령상 용도기준이 없었던 ‘관광진흥법’에 따른 야영장 시설을 건축물 용도분류에 추가하도록 했다. 이렇게 되면 입지기준이나 구조안전 기준 등의 건축기준이 야영장 시설에도 적용할 수 있게 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이행강제금 제도가 전반적으로 개선되고, 국민 불편이 해소 및 건축투자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whywh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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