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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얌체절세’ 막차 타자…작년 말 무늬만 회사차 급증
[헤럴드경제=정태일 기자] 영업용 승용차를 개인용도 위주로 이용하면서 구입비, 유지비 전액을 경비로 처리하는 이른바 ‘무늬만 회사차’가 작년 말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영업용 승용차에 대한 과세가 강화되기 직전 절세를 노린 사업자들이 대거 몰렸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1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작년 12월 영업용 승용차 등록대수는 총 72만7144대로 나타났다. 영업영 승용차는 사업자등록번호로 등록되는 것으로 병원장, 학원운영자, 보험업자 등 개인사업자들이 등록하는 승용차들도 여기에 해당된다. 


작년에 포르쉐 911 터보는 49대 팔렸는데 이 중 42대가 영업용으로 등록됐다. 이 차의 가격은 2억원이 넘는다.

작년 12월 영업용 승용차 등록대수는 전달에 비해 7282대 늘어났다. 작년 7월 영업용 승용차 증가분이 8960대를 기록한 뒤 11월까지 4000~5000대 수준으로 증가폭이 줄었지만 12월 들어 다시 7000대 이상으로 껑충 뛰었다.

연간으로 비교하면 작년 12월에 가장 많이 증가했다. 이는 2014년 12월보다 6만6625대 늘어난 수치로 작년 하반기 중 12월의 연간 증가분이 가장 크다.

업계에서는 작년 말 영업용 승용차가 급증한 것에 대해 바뀌는 세법 개정안과 관련 있다고 보고 있다. 작년 12월 2일 국회에서 영업용 승용차의 경비 처리에 제한을 두는 소득세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올해부터 과세가 강화돼 막판 절세의 기회를 잡으려는 사업자들이 크게 늘었다는 것이다.

이전까지 영업용 승용차 구입비, 유지비 등 전액이 경비로 처리되면서 이 시장이 개인용도 비중이 높은 사업자들에게도 절세의 온상이 돼 왔다.

특히 고가의 승용차 대부분이 영업용 차량인 것으로 나타나 회삿돈으로 비싼 차를 타면서 세금까지 적게 낸다는 비난이 일기도 했다. 실제 작년에 판매된 1억원 이상 수입차 2만2844대 중 1만8370대(80.4%)가 영업용이었다. 1억원 미만 수입차 22만1056대 중에선 영업용이 7만6941대로 34.8%인 것과 더욱 비교되는 대목이다.

이에 편법 탈세 논란이 일면서 개정안이 추진됐고, 정부는 최근 영업용 승용차에 대한 비용처리 규정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의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연간 1000만원까지만 비과세 비용으로 인정된다. 그 이상을 비용으로 처리하려면 주행일지 등을 작성해야 한다. 비용에 포함되는 내용은 감가상각비, 임차료, 유류비, 보험료, 수선비, 자동차세, 통행료 및 금융리스 부채에 대한 이자비용 등이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연간 1000만원 이상일 경우 영업 용도를 입증할 수 있도록 주행일지를 적게 하는 것은 소극적 조치라며 더욱 투명하고 엄격한 방안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killpas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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