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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남구, 불법 오피스텔에 세금 4억2000만원 추징
[헤럴드경제=한지숙 기자] 강남구는 역삼동을 중심으로 오피스텔 임대사업자에 대한 전수조사를 벌여 불법 임대사업자 30명을 적발하고, 세금 4억2000만원을 추징했다고 16일 밝혔다.

정부는 2012년 3월27일부터 5년간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임대하면 임대주택과 마찬가지로 취득세를 감면해 주고 있다.

구는 지난해 11월부터 3개월간 오피스텔 6곳 1442가구를 대상으로 취득세 감면의 적정성을 조사했다. 이들의 주민등록, 확정일자를 확인하고 사업자에 대한 세무서의 협력을 받아 세대별 현장방문을 통해 이행여부를 확인했다.

이번에 적발된 오피스텔은 임대주택용 취득세를 감면받아 취득일로부터 5년간 주거용으로 임대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기간을 지키지 않거나, 기간 전에 매각하는 등 규정을 어겼다. 타인에게 임대해야 하는 규정을 어기고 취득자가 직접 사용하거나, 친인척 등 지인에게 임대한 것처럼 속이고 실제 자신이나 가족이 사용한 사례도 있었다. 자녀를 임차인이라고 주장한 뒤 임대료 지급사실을 입증하지 못하거나 주택 이외의 용도인 사무실, 점집 등으로 사용한 경우도 있었다.

한편 오피스텔이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해 취득세를 감면받아 규정을 어겨 추징당하면 본세 외에 가산세가 붙는다. 가산세를 내지 않으려면 추징대상으로 전환된 뒤 30일 이내에 감면받은 취득세를 자진신고 납부해야 한다. 만일 신고납부하지 않으면 20%의 무신고 가산세뿐만 아니라 납부 불성실로 인한 가산세가 매일 따로 붙는다.

강남구는 앞으로 임대주택 감면제도 정착을 위해 구내 다른 오피스텔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해서도 조사를 벌여, 탈루세금을 추가 징수한다는 방침이다.

신길호 세무1과 과장은 “오피스텔은 건축법상 주택이 아님에도 임대주택사업자로의 세금감면 혜택을 받고 있다”면서 “전ㆍ월세난 해소와 부동산 거래 활성화 등을 위해 시행된 법의 취지를 살려 임대조건 이행 여부와 철저한 사후관리를 통해 세금 탈세방지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jsha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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