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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폴크스바겐 압수수색] 당당했던 폴크스바겐 어쩌다가 압수수색까지…
[헤럴드경제=정태일 기자] 검찰이 디젤 배출가스를 조작하고 정부 결함시정(리콜) 요구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은 혐의로 19일 폴크스바겐 한국 법인인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사무실 등 두세 곳을 전격 압수수색했다.

혐의는 대기환경보전법 위반이다. 배기가스 배출허용기준에 맞지 않게 자동차를 생산했고, 생산 차량의 인증을 받지 않은 혐의다. 유죄가 인정되면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을 물린다.


압수수색 대상에는 제품 인증 관련 업무를 담당한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의 이사급 간부 자택 등도 포함됐다.

검찰은 수사 인력을 보내 컴퓨터 하드디스크와 배출가스 검증 자료, 독일 본사와 주고받은 서신 내역, 인증 업무 기록 등을 확보했다.

검찰은 기초 수사를 벌이는 과정에서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가 현행법을 위반한 단서를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압수수색은 지난달 리콜 명령을 받고도 리콜 계획의 핵심 내용을 제출하지 않은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의 총괄대표 요하네스 타머 사장과 한국법인에 대해 환경부가 고발하면서 이뤄지게 됐다. 여기에는 독일 본사 임원이자 한국법인 등기임원으로 사실상 대표 역할을 하는 테렌스 브라이스 존슨 씨도 함께 포함됐다.

하지만 3개월 전만 해도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는 리콜에 대해 거의 ‘완벽’에 가깝게 준비돼 있는 모습을 보였다.

작년 11월 27일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측은 “디젤 이슈의 원인을 규명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이 개발되고 있다”며 “폴크스바겐 그룹은 배출가스 문제와 연관된 EA 189 엔진 중에서도 1.6 TDI 및 2.0 TDI 엔진형식을 위한 기술적인 해결 방안을 마련하여 독일 연방 자동차청(KBA)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는 문제되는 것으로 밝혀진 대다수의 차종에 대해 확실한 해결책이 마련되었음을 시사한다. 이와 같은 기술적 해결 방안을 적용한 차량들은 유럽의 배출가스 관련 규제기준에 부합할 것”이라고 자신했다.

덧붙여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는 “제출된 기술적 해결 방안은 독일 연방 자동차청의 철저한 조사를 거쳐, 해당 당국으로부터 승인되었다. 이로써, 디젤 이슈에 연관되었던 대다수의 차량들에 관한 문제 해결의 가능성이 명확해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는 1.6 TDI 엔진형식의 경우 기술적 해결 방안을 차량에 적용하는 데에 1시간 미만, 2.0 TDI 엔진의 경우 간단한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만이 이루어져 소요시간 약 30분 가량을 예상했다.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는 기술적 해결 방안 개발에 있어서 목표 및 지향점은 배출가스 규제기준을 만족하면서도 엔진 출력, 연비 및 성능에 어떠한 부작용도 발생하지 않는 개별적인 해결책을 제시하는 것이라고 역설했다.

이에 2016년 1월부터 이루어질 리콜에서 최초로 개별 차량에 대한 기술적 시정조치가 도입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당초 밝힌 것과 달리 검찰 고발에 이어 압수수색까지 이어지며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를 향한 고강도 수사가 예고되고 있다.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측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이 회사 관계자는 “언론 보도를 보고 나서야 압수수색 사실을 알았다. 현재로서는 사태 추이를 예의주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고발 당시부터 검찰 조사에 성실히 응하겠다는 입장에는 변화가 없다”고 밝혔다.

killpas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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