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黃총리, 법질서 장관회의 주재


정부가 22일 황교안 총리 주재로 첫 법질서ㆍ안전 관계장관회의를 열어 19개 추진과제를 확정하자 새로운 국정협의체 신설 배경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번에 시작된 법질서관계장관회의는 총리 주관으로 지난해 2월 신설된 사회관계장관회의(사회, 교육, 문화 관련), 지난달 신설된 경제관계장관회의에 이어 세 번째로 신설된 국정협의체다. 이를 통해 앞으로 내각은 총리ㆍ부총리 협의회, 총리와 부총리 등 총리단과 장관급이 참여하는 국가정책조정회의, 총리 주관의 사회관계장관회의, 경제장관회의, 법질서관계장관회의로 운영된다. 외교, 안보 분야는 기존의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 중심으로 논의된다.

이에 따라 외교, 안보 분야 외에 사실상 모든 부처가 총리가 주관하는 국정협의체에 소속돼 국정운영 효율성이 높아지고 총리의 국정 장악력도 증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이번 법질서관계장관회의는 우리나라가 선진국으로 도약하려면 사회 전반에 ‘법의 논리’가 정착돼야 한다는 정부 내부의 필요성이 강하게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황교안 국무총리는 22일 법질서관계장관회의에서 “법질서 확립은 사회 구성원간 신뢰를 높여 사회적 자본을 축적하는 근간이자, 경제 재도약의 밑바탕이 되는 중요한 요소”라며 “훌륭한 농부는 홍수가 나던, 가뭄이 들던 농사를 그만두지 않는다((良農不爲 水旱不耕)는 옛말처럼 법과 질서를 세우는 것이 경제 재도약과 사회 통합의 근간임을 인식하고 범정부적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총리가 주재하는 이 회의는 매월 개최되며, 원칙적으로 법질서와 국민안전 관련 안건을 번갈아 논의하게 된다. 필요할 경우 두 분야를 함께 논의하는 등 탄력적으로 운영된다.

법질서 분야는 부정부패 척결, 민생 부조리 근절, 공공질서 확립, 준법의식 제고, 4대악 근절 등이다. 국민안전 분야는 재난 및 사고 예방, 안전관리 시스템 개선, 안전관련 부처간 현안 조정 등이다.

이날 처음 열린 법질서관계장관회의에서는 생활 밀착형 안건들이 논의됐다. 정부는 기존에 추진해오던 15개 과제에 올해 국민 생활과 직결되는 소비자 보호, 국민건강, 세금탈루, 공직자 행위기준 등 4개 신규 과제를 중점 추진하기로 했다.

기존에는 계약서에 따라 아파트 옵션상품 계약을 하면 해지가 사실상 불가능했으나, 앞으로는 해지가 쉽도록 계약서 항목을 조정할 계획이다. 또 옵션대금을 미납하면 아파트 계약자의 입주마저 제한하는 기존 관행도 과도하다고 보고 개선하기로 했다.

김수한 기자/sooha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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