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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방부 비위행위자 꼼수 명예전역조치 들통
[헤럴드경제=김수한 기자] 국민의 신뢰를 받아야만 할 국방부가 북한 핵실험 등으로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판국에 국민의 신뢰를 저버린 사실이 드러났다.

국방부가 비위 혐의로 감사를 받고 있는 영관급 장교를 ‘꼼수’로 진급시킨 뒤 명예전역을 허용한 사실이 감사원 감사를 통해 드러났다. 감사 중인 군 간부는 명예전역이 불가능하다는 관련 규정을 외면한 처사라는 비난을 국방부는 면할 수 없게 됐다.

감사원은 23일 이런 내용을 담고 있는 ‘감사결과 이행실태’에 대한 감사 결과를 공개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국방부는 지난 2011년 4월 감사원으로부터 육군 중령 A씨가 업무 관련 비위행위로 조사를 받고 있다는 통보를 받았고, 약 7개월 뒤에 징계 요구 공문도 받았다.

[사진제공=국방부]

그러나 국방부는 같은 해인 2011년 12월 재심의를 청구한 뒤 재심의 결과가 나오기 전에 A중령을 대령으로 명예진급시키고 명예전역 수당 4760만원을 지급한 뒤 전역을 허용했다. 더구나 국방부는 이 과정에서 A씨로부터 명예전역 지원서를 제출받지 않았다. 그러나 전화 통화로 전역 의사를 확인했다며 A씨를 명예전역 대상자에 올렸다.

관련 규정에 따르면 감사 중인 군 간부는 명예전역이 불가능하다.

한국연구재단은 또 이미 써먹은 표창을 다시 적용해 직원에 대한 징계를 감봉에서 견책으로 감경한 사례가 감사원에 의해 적발됐다.

관련 규정 등에 따르면 징계대상자가 중앙행정기관장 이상의 표창 등을 받은 공적이 있으면 징계를 감경할 수 있지만, 징계 감경을 위해서 하나의 표창을 ‘재활용’할 수는 없다. 그러나 한국연구재단은 표창 1개를 재활용해 해당 직원의 징계를 감경했다.

한국정책금융공사(현 한국산업은행)의 도덕적 해이 또한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기관은 지난 2012년 감사원으로부터 대출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한 직원을 문책하도록 요구받았다. 그러나 오히려 해당 직원에 대한 포상을 추천해 표창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이를 근거로 해당 직원에 대한 징계 수준을 감경했다.

지방자치단체가 감사원으로부터 법령 위반 업체를 제재해야 한다는 통보를 받고도 처벌 자체를 면제하거나 ‘솜방망이 처벌’을 내린 사례도 적발됐다.

전라남도는 지난 2014년 감사원으로부터 직접시공 의무비율(20%)을 위반하고 부실 시공한 건설업체에 대해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영업정지 등의 적정한 조치를 하도록 통보받았다. 그러나 전라남도는 하도급으로 시행한 공사를 직접 시공한 것처럼 허위로 제출한 자료를 그대로 인정해 제재를 면제했다.

광주 남구는 2013년 감사원으로부터 입찰 서류를 허위로 제출한 건설업체에 대해 제재를 가하도록 통보받고도 업체가 단순 착오라며 선처를 요청하자 반드시 거쳐야 하는 계약심의위원회조차 개최하지 않은 채 경고처분으로 종결처리했다.

중소기업진흥공단은 지난 2009년 감사원으로부터 대출금지 대상 업체에 3억원을 대출해 준 직원 2명을 상대로 손해를 보전받아야 한다는 감사원 통보를 받았다.그러나 이 기관은 해당 직원에게 개인적인 비리가 확인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손해배상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은 사실도 드러났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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