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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금 혜택 거두자 업무용 수입차‘급제동’
올해부터 年1000만원 한도 내에서만 경비 인정
1월 판매량 작년보다 23% 줄어



올해부터 업무용 승용차 비과세 혜택을 대폭 줄인 세법개정안이 새롭게 적용되자 수입차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던 업무용 수입차가 눈에 띄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한국수입자동차협회에 따르면 지난달 업무용으로 등록된 수입차는 6389대로 작년 1월 대비 22.7% 감소했다.

가격대 별로 보면 1억원 이상 업무용 수입차는 1392대로 하락하며 전년 동기 대비 20.8% 줄었고, 1억원 미만의 경우 23.2% 감소한 4997대를 기록했다.

전체 수입차 시장에서 업무용 수입차가 차지하는 비중 또한 작년 1월 41.5%에서 올해 1월 39.4%로 2.1%포인트 줄어들며 40%선이 무너졌다.

특히 업무용 수입차 감소 비율이 개인용을 포함한 전체 수입차 판매 감소율 보다 4.2%포인트 더 커 업무용 수입차 하락이 두드러졌다.

이처럼 업무용 수입차 판매가 꺾이게 된 것은 올해 1월 1일부터 업무용차에 대한 과세기준이 한층 강화되면서 사업자들이 고가수입차 구입에 부담을 가졌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올해 1월 1일부로 업무용차 관련 세법이 개정되면서 업무용차 구입비용에 대해 작년까지는 5년 동안 매년 차 가격의 20%씩 경비처리를 받았지만 올해부터는 연간 1000만원 한도(업무용 사용 비율 100% 입증 시)로만 경비를 인정받게 돼 있다.

그 이상을 비용으로 처리하려면 주행일지 등을 작성해야 한다. 경비에 포함되는 내용은 감가상각비, 임차료, 유류비, 보험료, 수선비, 자동차세, 통행료 및 금융리스 부채에 대한 이자비용 등이다.

차값이 1억원인 차를 작년 업무용으로 등록했다면 구입비용 중 연간 2000만원을 경비 처리할 수 있었으나 올해 1월 이후 등록한 사업자는 최대 1000만원밖에 경비처리를 인정받지 못하게 돼 절세효과가 대폭 축소된다.

그동안 병원장, 학원장 등 개인사업자들이 업무용으로 수입차를 구매한 뒤 사실상 개인용도로 차를 타면서도 막대한 절세를 누려왔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작년 하반기부터 국회와 정부는 법을 고쳐 업무용 승용차에 대한 과세를 강화한 것이다.

작년 1월 업무용 수입차가 전년 동기보다 35.6% 늘어난데 비해 이번에는 반대로 감소한 것도 강화된 과세에 따른 것으로 볼 수 있다. 동시에 그동안 수입차 시장에서 업무용차가 큰 비중을 차지하기까지 ‘얌체절세’를 가능하게 할 정도로 법망(法網)이 헐거웠다는 반증이기도 하다.

일각에서는 올해부터 도입되는 과세 방안도 더욱 정교하게 다듬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한다. 업계 한 관계자는 “경비로 처리할금액이 연간 1000만원 이상일 경우 영업 용도를 입증할 수 있도록 주행일지를 적게 하는 것은 소극적 조치라며 더욱 투명하고 엄격한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태일 기자/killpas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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