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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년이상 근무 7급 공무원 행정사법 시험면제…합헌
헌재 “일정기간 근무했다면 이미 기본소양 갖춘 것으로 봐야”


[헤럴드경제=김현일기자] 10년 이상 근무한 7급 이상 공무원들에게 행정사 1차 자격시험을 면제해주는 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소장 박한철)는 행정사법 9조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에서 합헌 결정을 내렸다고 7일 밝혔다.

이 조항은 ‘10년 이상 근무한 경력직 공무원 중 7급 이상인 자는 행정사 1차시험을 면제해주고, 15년 이상 근무한 7급 이상 공무원과 5급 이상 직위에 5년 이상 근무한 공무원은 1차시험 면제 및 2차시험 일부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사진=헤럴드경제DB]

행정사 자격시험을 준비해온 장모 씨 등 3명은 “공무원으로 일정 기간 근무하거나 일정 계급 이상이 된다고 해서 시험을 면제해주는 것은 평등권과 직업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지난 2013년과 2014년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일반행정사ㆍ기술행정사ㆍ외국어번역행정사로 구분되는 행정사는 행정자치부장관이 실시하는 시험에 합격해야 자격을 얻을 수 있다.

1차시험에선 민법(총칙), 행정법, 행정학개론에 대한 선택형 필기시험이 치러지며 2차시험에선 민법(계약), 행정절차론, 사무관리론과 각 행정사 종류별 1과목(일반행정사의 경우 행정사실무법)에 대해 논술시험이 진행된다.

헌재는 “10년 이상 근무한 7급 이상의 공무원이라면 이미 1차시험에서 검증하려는 수준의 기본적인 소양은 갖췄다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15년 이상의 기간 동안 공무원으로 근무하면서 7급 이상 직에 근무했다면 행정절차 및 사무관리의 이론과 그 근거 법률들(‘행정절차법’,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등)에 대해 상당한 수준의 경험과 전문지식을 갖춘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이들에 대한 시험면제는 합리적이라는 것이 헌재 결정의 요지다.

joz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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