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사설] ‘복지부동 공무원’ 퇴출…명확한 기준 마련돼야
공무원 사회가 술렁이고 있다. ‘복지부동’으로 대변되는 소극적 행정으로 국민에게 피해를 입히는 공무원의 퇴출이 현실화됐기 때문이다. 인사혁신처는 할일 혹은 할 수 있는 일을 하지 않는 직무태만 등 소극행정을 국가공무원법상 ‘성실의 의무 위반’으로 명시하고 구체적 징계기준을 마련하는 내용의 ‘공무원징계령 시행규칙’ 및 ‘공무원 비위사건 처리규정’ 개정안을 7일 입법예고했다. 적극적으로 일하는 문화를 조성하겠다는 의지로 읽힌다. 또 공무원 비위사건 처리규정과 국가공무원 복무ㆍ징계 관련 예규도 함께 개정한다. 개정안은 이르면 내달, 늦어도 상반기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각종 인허가나 민원처리 문제로 관계부처의 공무원을 상대로 마음고생을 해본 사람들은 이번 조치를 반색하고 있다. ‘규정에 없다’ ‘소관이 아니다’라는 이유로 묵히거나 처리가 지연되는 일이 다반사였기 때문이다. 건축이나 공장건설 등을 하려면 수십개의 도장을 받아야하는 것이 현실이다. 만사불여튼튼이긴 하나, 이런 시스템은 ‘문제가 생겨도 우리 부처는 책임이 없다’는 확인서를 받아놓겠다는 보신주의에 다름 아니다. 고위공무원이나 감독관청의 주무부서가 국민들의 ‘甲’으로 군림해온 것 역시 부인할 수 없다. 과다한 업무량에도 사명감을 갖고 근무하는 성실한 공무원도 물론 많다. 그러나 여전히 ‘복지부동’이라는 부정적인 이미지를 씻어내지 못한 것이 현실이다. 수많은 서류를 요구하고 행정편의적인 규제만 들이미는 공무원이 있는 한 ‘국민들의 공복’으로 불리기 어려울 것이다.

인사혁신처가 내놓은 개정안이 만병통치약일 수는 없다. 한시가 급한 민원이나 인허가를 ‘처리할 수 있는데도 미루는’ 악습이 사라지는 계기가 되길 희망한다. 또한 명백히 업무상 잘못을 저지른 경우에도 유야무야 ‘솜방망이 처벌’로 넘어가던 관행 역시 개선되어야할 것이다. 민원인에게 피해를 입혀도 공무원은 건재하다는 ‘잘못된 신화’가 계속되어서는 안된다.

하지만 제도적인 허점을 보완하지 않고 시행될 경우 문제가 될 수 있다. 비위의 정도, 직무태만의 고의성 여부 판단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명확히 제시되어야 할 것이다. 최고 파면까지 내릴 수 있는 사유를, 부서장이 자의적으로 결정할 경우 억울한 피해자가 나올 수 있다. 이를 면하기 위해 또 다른 줄서기가 벌어지거나, 눈치보기가 만연될 수도 있다. 법을 만든 취지가 무색해진다. 신속한 업무처리와 직무태만의 공과를 명쾌하게 가려준다면 의미있는 변화를 기대할 수 있을 듯하다.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