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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용사 자격증없는‘염색방’은 불법
대법 “염색돕는 행위도 미용업”


미용사 자격증 없이 ‘염색체험방’ 열어 찾아오는 고객에게 머리 염색을 한 행위에 대해 법원이 유죄를 최종 확정했다. 염색약을 팔면서 보조수단으로 염색을 돕는 행위도 미용업에 해당하므로 필요한 자격을 갖춘 사람만 할 수 있다는 판결이다.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권순일)는 무자격 미용업을 한 혐의로 공중위생관리법위반으로 기소된 S(55)씨에게 15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7일 밝혔다.

S씨는 2013년 5월부터 2015년 2월까지 서울 노원구 상계로에 있는 T염색체험방을 차리고 영업을 했다.

의자1개, 비품대, 화장대 등을 놓고,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을 상대로 염색약을 팔고, 머리 염색을 해 준 대가로 하루 평균 5만원 상당의 영업이익을 냈다.

S씨는 미용사 자격증이 없고 관할구청에 미용업 영업신고도 하지 않았지만, 염색약을 판매하기 위해 염색을 도와주는 차원으로 생각해 특별히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했다.

하지만 해당 구청 담당공무원이 불법 미용업 단속활동을 하면서 이를 적발했고, 검찰은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S씨는 “염색체험방은 염색약을 판매하는 곳이고 염색약을 판매하기 위해 고객이 염색약을 사용해 염색하는 것을 도와줬을 뿐”이라며 “미용업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생각했다”고 해명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박일한 기자/jumpcut@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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