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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키리졸브·독수리 훈련 스타트] 북한내 기항 모든 제3국 선박국내 입항금지 방안 적극 검토
정부 독자 대북제재안 내일 발표


우리 정부가 8일 독자 대북제재 방안을 발표키로 함에 따라 그 내용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정부는 그간 북한에 ‘뼈 아픈’ 제재를 가하기 위해 외교부와 통일부, 해양수산부 등 여러 관련부처가 논의를 해왔다.

독자 대북제재안에는 북한에 기항했던 제3국 선박의 국내 입항을 금지하는 해운제재가 포함될 것으로 관측된다. 해운제재는 개성공단 가동 전면 중단이라는 고강도 제재안을 꺼내든 우리 정부가 취할 수 있는 가장 실효적인 제재안으로 평가된다. 북한 선박은 이미 5ㆍ24조치에 따라 국내에 입항할 수 없고 우리 해역을 통과할 수 없다. 여기에 북한에 기항했던 제3국 선박의 국내 입항이 금지되고 실질적으로 북한 소유인 제3국 선박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면 북한의 대외교역은 타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미 일본은 지난달 10일 인도적 목적을 포함한 모든 북한 국적 선박과 북한 기항 제3국 선박의 일본 입항을 금지하는 조치를 취해 한ㆍ일 양국간 제재조치 시너지도 기대할 수 있다.

또 대량살상무기(WMD) 개발에 관여한 단체와 개인을 제재 대상에 추가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유엔 안보리는 북한 단체 12곳과 개인 16명을 ‘블랙리스트’에 추가했다. 우리 정부는 여기에 ‘국적 세탁’을 한 북한 기관 등을 제재대상에 추가할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은 안보리 제재 결의안 채택 직후 별도로 북한 최고 국가기관인 국방위원회와 ‘2인자’인 황병서 인민군 총정치국장 등을 특별제재 대상으로 지정했다.

‘나진-하산 프로젝트’는 남북한 외에 러시아가 포함돼 있어 우리 정부의 독자 제재대상이 될지 불명확한 상황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만난 자리에서 나진-하산 프로젝트 추진을 재확인한 바 있다. 정준희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나진-하산 프로젝트는 한국과 러시아 기업 간에 경제적인 논리에 의해 추진되는 민간사업이란 게 기본”이라며 “정부는 정부의 지원 방향과 관련해서 국제제재의 취지, 내용, 여러 국제적 상황을 보면서 검토해 나가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러시아산 유연탄 등 러시아 제품을 나진항에서 선박에 옮겨실어 국내로 들여오는 프로젝트의 성격 자체의 특성상 해운제재와 겹치는 부분이 있어 우리 정부의 의지에 따라 백지화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김우영 기자/kw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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