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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테러방지법 실제적용 기준될 시행령 마련 착수
[헤럴드경제=김수한 기자] 정부가 지난 3일 공포된 테러방지법에 대한 후속조치를 마련하기 위한 작업에 착수했다.

정부는 7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오균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 주재로 관계기관 회의를 열어 관계기관별 대테러 업무 추진 현황을 점검했다.

이날 회의에는 기획재정부, 외교부, 국방부, 법무부, 행정자치부, 보건복지부, 환경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국민안전처, 국가정보원, 경찰청 등 관계기관의 테러 업무 담당자 등이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군경이 지난달 합동대테러 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사진제공=해군본부]

각 부처는 회의에서 개별적인 대테러 업무 관련 업무에 관해 보고했다.

특히 테러방지법의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공유하고, 대테러 정책의 주요 사항을 결정하는 ‘국가테러대책위원회’ 구성 등 시행령 위임 사항을 논의했다. 테러방지법에 따르면 시행령 제정 시한은 6월4일이다.

국무조정실 관계자는 “정부는 테러방지법의 취지와 목적이 충분히 달성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간 긴밀한 협업을 통해 후속 조치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sooha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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