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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동성결혼 허용한 미국, 동성부부 친권도 인정 판결
[헤럴드경제=이슈섹션] 동성 결혼을 지난 해부터 법적으로 허용한 미국에서 이들 동성 부부의 친권에 대해서도 인정하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7일(현지시간) 미국 현지 언론에 따르면 연방대법원 판사 8명이 동성 부부의 친권을 인정하지 않았던 알라바마 주(州) 대법원의 판결을 만장일치로 뒤집었다. 재판부는 “모든 주는 동성 부부의 입양과 양육권을 존중해야 한다”며 판결의 이유를 설명했다.

이번에 논란이 된 알라바마 주 대법원은 산하 지역 법원에 동성결혼 인증서를 발급말라고 지시하는 등 보수적인 성향으로 논란에 휩싸였다. 

사진 해당기사와 상관 없음 [출처=게티이미지]

특히 알라바마 대법원은 조지아 주에서 기증받은 정자로 아이를 낳아 기르다 알라바마 주로 이주한 레즈비언 동성 부부의 친권을 인정할 수 없다며 부모와 자식을 격리시켜 성 소수자 단체의 비판을 받았다. 미국 레즈비언권리센터(NCLR)는 이에 연방대법원에 이의를 제기했다.

연방대법원은 미국 헌법에서 규정하는 ’충분한 신뢰와 신용‘이라는 조항을 근거로 알라바마 주 대법원 결정을 기각했다. 동성결혼 지지자와 동성 부부의 손을 들어준 판결이다.

해당 조항은 다른 주의 법과 기록, 재판 절차를 인정해야한다는 미국 헌법의 의무 조항이다. 이 조항을 근거로 알라바마주가 조지아 인정한 동성 부부의 친권을 승인하고 존중해야한다고 연방대법원은 밝혔다.

연방대법원의 판결로 자녀와 재회한 레즈비언 부부는 “알라바마 주의 판결에 낙담했지만 오늘 연방대법원이 내 가족의 권리를 지켜줬다”며 크게 기뻐했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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