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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 연방대법원 “동성 부부 친권 전국적으로 허용해야” 판결
[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미국 연방 대법원이 동성 결혼 합법화 결정에 이어, 동성 부부의 입양 자식에 대한 친권을 전국적으로 허용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연방대법원은 7일(현지시간) 만장일치로 동성 부부의 친권을 인정하지 않은 앨라배마 주 대법원의 판결을 뒤집고, ‘모든 주는 동성 부부의 입양ㆍ양육권을 존중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이번 소송은 V.L과 E.L로 알려진 레즈비언 커플 중 E.L이 남성으로부터 정자를 기증받아 세 자녀를 낳은 일로부터 시작됐다. V.L, E.L 부부는 조지아주에서 자녀를 양육하다 지난 2011년 헤어졌고, E.L이 자녀들을 데리고 앨라배마 주로 이주하면서 문제가 생겼다.

동성결혼에 엄격한 앨라배마 주가 조지아 주에 사는 V.L의 친권을 인정하지 않고 자녀와의 만남도 불허한 것이다. 보수 기독교도인 로이 무어 앨라배마 주 대법원장은 지난해 9월 동성 부부의 친권을 인정한 조지아 주 법이 무효이며, 존중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앨라배마 주 대법원은 연방대법원의 동성결혼 합법 결정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산하 지역 판사들에게 동성 결혼 인증서를 발급하지 말도록 지시하는 보수적인 행보를 보여왔다.

[사진=게티이미지]


미국 레즈비언권리센터(NCLR)는 이에 이의를 제기했고 연방대법원은 부부의 손을 들었다. 연방대법원은 각 주가 다른 주의 법과 기록, 재판 절차를 인정해야 한다는 ‘충분한 신뢰와 신용’이라는 헌법 상 의무 조항을 들어 앨라배마 주 대법원 결정을 인정하지 않았다. 조지아 주가 동성 부부의 친권을 인정한 만큼 앨라배마 주도 이를 승인하고 존중해야 한다는 것이다. 비록 동성 결혼 합법 결정에 반대한 보수 성향의 연방대법관들이라도 헌법 조항은 지켜야 한다고 판단한 것이다. 연방대법원은 앨라배마 주 대법원의 결정은 조지아 주 법은 물론 상식과도 맞지않는 것이라면서 각 주는 다른 주의 판결이 논리에 어긋나거나 잘못됐다고 여겨질 때만 이를 무시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NCLR의 가족법 전문가는 “V.L과 수천 명의 입양 가족의 승리”라며 “다른 주의 판결에 동의할 수 없다는 이유로 입양가족의 부모와 아이들이 헤어지는 일을 겪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paq@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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