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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 檢, 음주 사망사고 처벌강화 ‘만시지탄’
검찰이 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를 낸 가해자에 대해 살인범에 준하는 처벌을 하기로 했다. 음주운전을 적극 만류하지 않은 동승자 역시 형사처벌할 방침이다. 김수남 검찰총장은 확대간부회의에서 우리나라의 음주운전 처벌이 외국에 비해 지나치게 가볍다며, 구형량을 높이는 등 사건처리 기준을 강화해 실제 업무에 반영하라고 지시했다. 향후 음주운전 사망사고 가해자는 법정 최고형이 징역 30년인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상죄도 엄격히 적용될 수 있을 전망이다. 그간 검찰은 면허취소수치(혈중알코올농도 0.1% 이상)일때만 특가법을 적용해 기소했다. 법원도 대법원 양형기준에 교통사망사고는 징역 8월~1년6개월이 기본이라 집행유예가 가능했다. 국내 음주운전 사망사고 가해자가 평균 징역 1년~1년 6개월에 그치고 그마저도 대부분 집행유예로 풀려나는 이유다.

만시지탄이지만 이제라도 국민의 법감정에 맞는 처벌이 이뤄지게 됐다니 다행스럽다. 억울하게 생명을 잃는 희생자나 유족 입장에서는 ‘솜방망이 처벌’을 보며 또 한번 고통받는 일이 비일비재했다. 음주운전자가 모는 차는 거대한 흉기이자 거리의 살인자다. 피해자는 영문도 모른채 날벼락을 맞는 것이다. 지난해 온 국민을 분노케했던 ‘크림빵 뺑소니’사건처럼 억울한 피해자를 만들어내는 음주운전은 일벌백계로 다스려야 마땅하다. 검찰총장이 예로 든 일본의 경우 9명을 숨지게한 음주운전 가해자에게 징역 17년이 선고된 바 있으며 동승자도 2년형을 받았다. 미국은 살인죄 최저형량과 비슷하게 취급하고, 영국도 평균 5년 이상의 형을 내린다. 유독 술로 인한 사건 사고에 관대한 우리 문화는 그렇지 못했다. 고위공직자들의 음주로 인한 성추행이나, 유명인들의 음주운전 사고때도 법원의 판결은 지나치게 가벼워 논란이 되는 경우가 많았다. 교통사고 사망자 10만명당 10.8명으로 OECD 1위에, 지난해 교통사고 사망자(4621명) 중 음주사고 사망자가 12.6%(583명)에 달하는 것이 우리 현실이다. 강력한 처벌이 더 빨리 이뤄지지 않은 것이 아쉽다. 검찰은 음주측정 수치에만 의존하던 수사관행도, 이후 동석자나 술을 판매한 식당업주의 진술까지 적극 수집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전망이다. 동승자 처벌은 좀 더 신중하게 보완돼야한다. 동승자가 적극 만류했는지, 또 만류해야할 책임이 어디까지인지에 대해 기준이 마련되어야 한다. 검찰의 처벌강화 방침 천명을 환영하며, 차제에 거리에서 음주운전이 뿌리뽑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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