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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토부-지자체 합동으로 아파트 관리실태 살펴보니…“1255건 부정사례 적발”
[헤럴드경제=박준규 기자] 전국 아파트를 대상으로 첫 합동감사가 이뤄졌다.

국토교통부는 전국 17개 광역 시ㆍ도 및 기초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으로 지난해 10~12월 3개월간 합동감사를 진행한 결과 조사대상인 429개 단지 가운데 312개 단지(72%)에서 비위와 부정사례가 적발됐다고 10일 밝혔다.

건수로는 모두 1255건이다. 공사ㆍ용역분야에서 189건, 예산ㆍ회계분야서 416건, 기타 분야서 650건이다.

일례로 서울의 한 아파트에선 지난 2013~2015년 사이 승강기 보수ㆍ교체 공사를 위한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경쟁입찰을 해야함에도 기존 업체와 수의계약을 맺었다. 또 장기수선충당금에서 집행하도록 돼 있는 공사대금도 수선유지비로 지출한 뒤 입주자에게 관리비로 부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헤럴드경제DB]


경남의 한 도시에 있는 아파트는 2014년 전ㆍ현직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들 사이의 내부갈등으로 빚어진 소송 비용 1400만원을 아파트 관리비에서 임의로 지출한 게 적발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공동주택의 관리 비리를 근절하기 위해 주택법을 개정하는 등 제도개선을 이뤄냈지만 여전히 부조리가 끊이질 않는 상태”며 “적발된 단지에 대해선 시정명령과 과태료 부과 등 행정조치는 물론 수사의뢰까지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국의 지자체와 부처가 일제 감사에 나선 것은 처음있는 일이다. 지금까진 2014년 도입된 지자체 감사제도에 따라 입주민의 민원이 있을 때에만 산발적으로 실했다.

한편 아파트를 겨냥한 이번 감사는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척결추진단의 지휘 아래 국토부, 지자체, 경찰청, 공인회계사회 등이 합동으로 진행했다. 외부 회계감사, 지자체 합동감사, 경찰 특별단속 3갈래로 점검이 이뤄졌다. 


nya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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