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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안기관 공조 강화, 입국장엔 보안셔터”…공항보안 강화대책 발표
[헤럴드경제=박준규 기자] 올해 초 최근 중국과 베트남인이 인천공항을 입국장을 몰래 빠져나와 밀입국하거나 폭발물 소동이 벌어지면서 우리나라의 ‘관문’인 공항 보안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정부가 관계 부처 합동으로 대책을 내놨다.

10일 국토부는 법무부 등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마련한 ‘공항보안 강화대책’이 제79회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확정됐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은 공항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보안 취약요인에 대한 선제적 예방 역량을 강화하는데 방점이 찍혔다. 


우선, 공항을 관리하는 관계기관들이 정보공유를 강화한다.

공항엔 20여개 이상의 공공기관이 상주하고 출입국심사장, 세관, 탑승수속장별로 보안 담당 기관이 다르다. 이런 구조에서 자칫 보안 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 앞으로 자동출입국심사대, 승객밀집지역 같은 취약지역 내 출입국 영상정보를 관계기관이 실시간으로 공유한다. 비행기에 타지 않은 환승객을 조기에 발견하기 위해 환승객 정보도 다음달부터 공유한다.

노후화된 보안장비와 시설도 단계적으로 교체·확충한다. 기존의 폐쇄회로(CC)TV를 41만 화소급에서 210만 화소급 디지털 기기로 교체하기로 했다. 사각지대에는 CCTV를 새로 설치한다.

인천공항에선 내년 10월까지 1차로 1134대를 바꾸고 2018년까진 878대를 추가로 교체한다.

또 출입국심사장에 보안셔터를 설치하고 보안검색장엔 감지센서를 붙인다. 업무가 끝난 뒤 사람의 접근을 원천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공항 보안인력의 전문성과 역량도 강화해 나간다. 특히 공항공사와 보안업체 직원들의 책임성을 강화하는 조치들이 마련됐다.

향후 공항에서 보안사고가 발생하면 공항공사에 대해 ‘항공보안법’에 따라 과태료와 벌금을 물린다. 보안검색업무를 강화하고 자체보안계획을 적극 이행하도록 하기 위한 ‘자극책’이다.

더불어 수주규모 30억원 이상인 업체만 입찰하도록 돼 있는 입찰요건을 완화해 작더라도 경쟁력 갖춘 보안업체가 선정되도록 할 방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난해 국내 공항을 이용한 여객은 5000만명에 달했다”며 “이용자들의 기대치에 걸맞는 보안 대책을 관계 부처와 긴밀한 협조 속에서 이뤄내겠다”고 말했다.

nya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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