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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제광장] 안전하고 편리한 심야 콜버스가 도입되기를 - 하헌구 인하대학교
지난해 12월 “택시 안 잡힐 땐 콜버스”란 슬로건으로 ‘콜버스’가 등장했다. 심야시간 스마트폰으로 전세버스를 호출하면 승객이 있는 정류소에서 전세버스를 탈 수 있는 서비스다. 늦은 시간 서울 강남이나 홍대 앞에서 겪는 승차거부에 질린 시민들은 환영했고, 언론의 관심도 뜨거웠다. 반면 택시와 버스 업계는 거세게 반발했고, 전세버스를 이용한 심야 대중교통 서비스는 명백한 불법행위라고 주장했다.

지난 1월 국토교통부는 장관까지 나서서 심야시간 시민들의 교통불편 해소를 위해 콜버스와 같은 새로운 교통서비스가 잘 정착 될 수 있도록 제도적ㆍ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긍정적 입장을 밝혔다. 어쩌면 규제완화라는 대세를 따라서 당연히 해야할 일을 한 것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정부는 부작용의 최소화도 고민했어야 했다. 기존 업계의 반발로 인한 문제도 있지만,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안전문제이다. ‘콜버스’를 전세버스가 운행할 경우 생길 수 있는 안전사고 가능성을 고려해야 한다.

전세버스는 면허사업자가 아니고 진출입이 자유로운 등록사업자라서 상대적으로 규제를 덜 받는다. 더군다나 전세버스는 절반 이상이 불법 지입으로 운영되고 있고, 하루 15시간 이상 무리하게 운행하는 문제점도 있다. 만약 교대 근무도 부제(의무 휴일)도 없이 기사 한 사람이 담당하는 전세버스가 낮에는 학원에서 영업을 하고, 쉴 틈도 없이 곧바로 심야에 졸음을 참아가면서 콜버스 영업을 한다면 과연 시민들의 안전을 담보할 수 있을까.

지난달 25일 국토부는 심야시간 콜버스를 허용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하지만 최소한의 안전을 담보하기 위해 그 대상을 면허사업자로 한정하고 전세버스는 제외했다. 물론 ‘콜버스랩’과 같은 중개업은 자유업을 유지한다고 한다. 정부의 이번 결정은 다행스럽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혹자는 이를 두고 새로운 진입규제라고 비판을 하면서 정부가 기존 택시와 노선버스 업계의 눈치를 보고 이들의 기득권을 보호한 결정이었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주장은 전세버스 운영상황을 모르는 사람들에게는 타당해 보이지만, 시민의 안전문제를 고려할 때 좀 더 고민이 필요하다. 우리는 무조건적인 규제완화 예찬론을 경계할 필요가 있다. 제 아무리 편리하고, 일자리가 늘어난다고 하더라도 안전의 가치를 뛰어 넘을 수는 없다. 또 정부가 콜버스를 반대해 온 택시와 버스를 설득해서 콜버스랩과 상생모델을 만들어 갈 수 있도록 했기 때문에 기존 사업자의 기득권만을 보호했다고 할 수는 없다.

지금 정부가 고민해야 하는 것은 심야 교통수단을 어디까지 허용할 것인지 여부가 아니라, 아직은 불완전한 콜버스가 조속히 정착되어 심야시간 시민들의 교통불편을 해소하는 것이다. 콜버스랩 등 관련 업계도 서로에게 유리한 룰을 만들기 위해 싸우지 말고, 시민들의 수요에 부응하는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물론 정부도 안전확보를 위한 제도를 도입하고 이에 적합한 모델이 있을 경우 콜버스 면허 허용범위를 적극적으로 확대하여 수요에 부응하는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어느 시대나 새로운 산업 패러다임이 등장하면 기존 산업 질서와의 경쟁이나 갈등이 불가피하다. 이 때 신산업의 자유로운 시장 진입을 보장하는 규제 개혁은 당연하다. 이러한 규제개혁은 안전 환경 등 중요한 가치를 보존하는 합리화의 관점에서 접근하여야 한다. 또한 더 중요한 것은 공존과 상생이며, 시장을 더 키워 참여자들이 모두 윈-윈 하는 일이다. 콜버스랩, 택시, 노선버스가 서로 상생하면서 한층 업그레이드된 심야 대중교통 서비스가 조속히 제공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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