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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항공기 결항ㆍ지연때 공항서 밤샐일 없어진다
[헤럴드경제=박준규 기자] 지난 1월 32년만에 제주도 하늘에서 폭설이 쏟아졌다. 45시간 동안 활주로로 운영이 중단되며 항공편이 모두 결항됐고, 여행객들이 제주공항에 발이 묶였다. 체류객들은 “어떻게 추가편을 탈 수 있고, 어떻게 기다리면 되는지 저가 항공사에서 제대로 정보를 제공하지 않았다”고 불만을 토로하기도 했다.

앞으론 비상상황이 발생하며 비행기가 뜨지 못할 경우 속출하는 혼란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는 16일 저비용항공사(LCC)의 지연ㆍ결항이 발생한 승객관리 대응체계가 개선된다. 이날 오후 국토부 항공정책관과 7개 국적항공사, 한국공항공사 관계자들이 모여 이런 내용에 대한 의견을 나누고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선착순 대기표 없어진다 = 항공편이 결항할 때 항공사 측이 결항편 순서에 상관없이 공항에서만 선착순으로 대기표를 발부하는 모습은 사라진다. 앞으론 결항된 항공편의 승객이 정기편과 보항편 잔여석에 먼저 탑승한다는 원칙이 마련된다. 긴급상황에서 이런 원칙에 따라 대응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업무처리 지침도 만들기로 했다.

더불어 공항 근무인력이 실제 대응능력을 갖추도록, 각 항공사들과 공항공사는 지연ㆍ결항에 대비한 훈련도 실시한다.

▶승객안내시스템 개선 = 지연ㆍ결항 원인, 승객수송계획, 재안내 시점을 효과적으로 문자메시지로 안내하는 시스템도 구축하기로 했다. 지난 1월 제주공항에서 폭설로 인한 대규모 결항사태가 벌어졌을 때 승객수송계획에 대한 안내가 효과적으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지적에 따른 대책이다.

지연이 30분 이상 지속되고 결항이 확정되면 항공사는 지체없이 지연ㆍ결항 원인과 소요시간을 포함한 1차 문자를 발송한다.

이후 승객수송계획, 진행상황, 재안내 시점(필요시) 등을 포함한 상세 문자를 발송해 이용객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기로 했다.


▶유관기관 공조 강화 = 7개 국적항공사와 한국공항공사가 실시간으로 정보를 공유하고 유기적인 협조체계도 구축한다.

국적항공사들과 한국공항공사는 ‘항공교통분야 업무협력에 관한 양해각서’를 체결해 대규모 지연과 결항사태가 발생하면 긴급 대책회의 소집하고 운항계획을 세우고, 승객안내, 잔여좌석 유무 등에 대한 정보 공유하기로 했다.

아울러 ‘현장 조치 행동매뉴얼’도 개선된다. 승객들이 불가피하게 공항에 머무르게 되더라도 불편을 줄이고 승객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다. 구호품 및 연계교통 지원기준 등 구체적 행동요령이 포함됐다.

nya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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