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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시장, ‘초간단’ 선거운동법 소개
[헤럴드경제=박정규(성남)기자]이재명 성남시장이 ‘아무나 할 수 있는 간단한 선거운동’이란 제목의 선거법에 저촉되지않는 ‘초간단’ 선거운동법을 자신의 SNS에 17일 올렸다.

이 시장은 “누구를 찍어라 말아라 하지 말고요. 누가 당선 또는 낙선되면 어떻게 되는지, 어떤 당이 집권하면 어떻게 되는지 하는 사실을 알려주는게 좋습니다”라고 알렸다.

그는 “한설과 북풍을 이겨내고 봄이 오는 것처럼 우리 손가락으로 따스한 봄날 만들어 봐요^^”라고 덧붙였다.


앞서 이 시장은 지난 16일 ‘인터넷 SNS 이용 선거운동은 누구나 언제든지 가능’이라는 제목의 글을 SNS에 적었다.

이 시장은 “특정인을 낙선 또는 당선하게 하는 선거운동은 말(전화, 대화 등)이나, 트위터 페북 등 sns, 카톡이나 문자메시지, 블로그나 홈페이지, 밴드 기타 인터넷과 통신망을 이용해서 얼마든지 할 수 있음(기계적 방법, 돈을 들여서 하는 것 등은 안됨)”이라고 밝혔다.

이 시장은 “허위사실 유포도 안됨. ‘상식선에서 할 수 있는 보통의 당선 낙선 운동은 모두 가능합니다.(워낙 질문이 많이 와서..)저는 공무원이라 못하지만 여러분은 죽을 힘으로 열심히 하십시오. 민주공화국 국민의 기본적 의무입니다^^)라고 했다.

fob140@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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