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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제재대상 北선박 영해통과에 "무해통항권 적용"
[헤럴드경제] 정부는 17일 유엔 안보리 제재대상인 북한 선박‘오리온스타’호의 우리 영해 통과와 관련해 ”일반 국제법상 모든 선박에 대해서는 무해통항권(right of innocent passage)‘이 적용된다“고 밝혔다.

외교부 당국자는 ”안보리 결의 2270호는 제제 대상 선박의 회원국 영해 통항에 대해 특별히 규정하고 있지 않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 당국자는 이어 ”안보리 결의 2270호는 제재대상 선박이 회원국 항구에 입하는 경우에 자산 동결 의무가 적용되는 것으로 해석된다“고 설명했다.

이는 우리 영해를 통과 중인 북한 선박 오리온스타호가 우리 항구에 들어오지 않는 이상 안보리의 제재대상 선박이라도 자산동결을 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안보리 결의 2270호는 북한 원양해운관리회사(OMM)이 보유한 선박 31척에 대해 유엔 회원국의 입항 자체를 금지했으며, 이들 선박이 입항시 몰수·동결할 수 있도록 했다.

지난 15일 오후 북한 남포항에서 무연탄 3천681t을 싣고 출항, 우리 남해를 거쳐 동해로 향하고 있는 오리온스타호는 안보리 결의 2270호에서 제재대상인 OMM 소속 31척 가운데 한 척이다. 오리온스타호는 동해안을 거쳐 오는 20일 저녁 북한 청진항에 입항할 것으로 알려졌다.

무해통항권은 1982년 유엔해양법협약 등에 따라 모든 국가의 선박에 인정되는 통항권으로서, 연안국의 평화와 안전을 해치지 않으면서 계속적이고 신속한 방식으로 영해를 통과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외교부 당국자는 안보리 결의 2270호에 따른 북한 화물에 대한 전수검색에 대해서도 ”공항, 항구, 자유무역지대를 포함해 자국 영토 내에 있거나 자국 영토를 경유하는 화물로서 북한에서 출발했거나 북한을 목적지로 하는 화물을 검색할 것을 결정하고 있다“면서 ”회원국 항구에 들어오지 않는 선박에 대해서는 화물 검색 의무가 없는 것으로 해석된다“고 설명했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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