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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동구] 오는 5월부터 거주자 우선 주차면 단속 강화

강동구(구청장 이해식)가 주거지주차 공유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거주자 우선 주차면의 부정주차 차량에 대한 단속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3월부터 2개월간 경고장 부착 등 계도기간을 거쳐, 오는 5월부터 주차 요금을 부과한다.

구는 2014년 8월부터 주차 공유서비스 어플리케이션 개발업체인 ㈜모두컴퍼니와 업무 협약을 체결하여 ‘주거지 주차 공유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이 사업은 거주자 우선 주차면의 빈 시간대를 공유하여 주차 공간 부족문제를 해결하는 데 큰 도움이 되고 있다. 지역 내 공유주차면 수는 하루 평균 300여 개에 달한다.
 
‘주거지 주차 공유사업’은 스마트폰 앱 ‘모두의 주차장’ 상의 간단한 절차를 통해 주차면을 공유할 수 있고, 공유를 제공하는 주민은 수익을 얻을 수 있는 장점 덕에 구민들의 만족도가 높다. 공유지 주차면 이용요금은 최소 시간 30분에 600원이며, 추가 요금은 30분 당 600원이다. 공유 제공자는 공유주차장 이용료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을 적립 받을 수 있고, 다음 분기 주차면 사용료의 25% 이내에서 모은 적립금을 사용할 수 있다.

최근 주차공간을 공유한 곳에 다른 차량이 무단으로 주차를 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하고 있어 이용하는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

구는 공유된 거주지 주차면의 부정 이용을 방지하고자 5월부터는 적발 시 4시간의 주차요금에 해당하는 7,200원을 부정주차요금으로 부과할 예정이다. 주차 요금 부과 후 15일 이내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4배의 가산금이 부과된다.

구 관계자는 “거주자 우선 주차구역 내 불법 주차 차량에 대해 지속적으로 단속 및 감시할 예정”이라며, “주거지 주차 공유사업이 더욱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주민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강동구는 지난해 장난감‧아이옷‧생활공구 등 생활밀착형 사업과 업사이클 체험프로그램‧소셜다이닝을 비롯한 문화공유 사업을 추진하는 등 주민들이 직접 느끼고 체험할 수 있는 다양한 사업으로 공유인식 확산에 앞장서고 있다.

CSV 포토상(Poter Prize for Excellence in Creating Shared Value) 프로세스 공공부문 2년 연속 수상에 이어 서울시 인센티브평가에서 수상구로 선정된 바 있다. 올해도 공유인식 확산과 주민 참여 확대에 주력할 계획이다.


이정환 기자 / leej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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