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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과 힘겨루기?’ 박한철 헌재 소장 “국민 기본권 보장이 본질”
[헤럴드경제=김현일ㆍ김성우 기자]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이 재판소원 4심제 논란을 둘러싸고) 힘겨루기 하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있는데 그건 아니고 기본권을 어떻게 하면 충실히 보장할 수 있을 지에 관한 문제다”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은 18일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가 주최한 토론회에서 대법원과의 갈등을 묻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이날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토론회에 참석한 박 소장은 국회선진화법을 비롯해 헌재가 심리 중인 김영란법, 대법원과의 관계 등 법조계 주요 현안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이 18일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리는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주최 토론회에 참석해 헌재가 관련 사건을 심리 중인 국회선진화법과 김영란법, 헌재 구성의 다양화 및 대법원과의 관계 등에 관한 소신을 밝히고 있다. 사진=박현구 기자/phko@heraldcorp.com

박 소장은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은 사법 영역이란 점에선 같지만 대법원은 법률을 해석하고 개인 분쟁을 해결하는 데 집중하고, 헌법재판은 헌법정신과 가치를 실현하는 곳”이라며 두 기관의 차이를 강조했다.

이어 박 소장은 헌법재판소와 대법원 간의 ‘재판소원 4심제 논란’에 대해서도 입을 열었다.

헌재법 68조 1항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해 헌법에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소원을 낼 수 있다고 돼 있다.

‘재판소원 금지’ 조항으로 불리는 이 조항은 헌법재판소와 대법원 갈등의 불씨가 돼 왔다.

헌재는 2013년 국회에 재판소원을 금지한 헌재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면서 헌재에서 다루는 사건의 폭을 넓히려는 시도를 해왔다. 그러나 법원은 이에 대해 재판소원을 허용하면 4심제가 된다며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사진=박현구 기자/phko@heraldcorp.com

지난해 대한변호사협회가 대법원의 형사사건 성공보수 무효 판결에 반발해 헌재에 헌법소원을 내면서 이 조항은 다시 한 번 논란이 됐다.

박 소장은 이날 성공보수 사건과 관련해 “기본적으로 재판소원을 다룬 것이냐 이게 논쟁이 될 거 같다”며 “본격 심리에 들어가면 그때 쟁점들을 다뤄보겠다”고 답했다.

joz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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