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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삼양식품 공정위 상대 부당지원 과징금 부과 취소 소송 ‘승리’
-대법원 삼양식품의 내츄럴삼양 지원 부당한 증거 없다 판단


[헤럴드경제=박일한기자] 삼양식품이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지원 과징금 취소 처분 소송에서 최종 승자가 됐다.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박상옥)는 삼양식품이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시정조치 및 과징금부과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를 결정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8일 밝혔다.


삼양식품은 지난 2014년 공정위로부터 내츄럴삼양에 유리한 조건으로 일감을 몰아주며 부당지원 했다고 시정명령과 과징금 27억5100만원을 부과했다.

삼양식품은 내츄럴삼양의 33% 지분을 가진 최대주주로 대형마트 등에 라면, 스낵류 등을 공급할 때 내츄럴삼양을 중간 유통단계로 정해 공급 단가를 할인하는 등 부당 지원했다는 혐의를 받았다.

삼양식품은 부당지원한 사실이 없다며 공정위를 상대로 서울 고등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고등법원 재판부는 지난해 10월 삼양식품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삼양식품의 내츄럴삼양에 대한 공급가격이 다른 대형할인점에 대한 공급가격과 현저한 차이가 없거나 유사하고, 그 차이도 거래규모에 따른 할인율이 적용돼 발생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며 “유리한 조건으로 부당지원했다고 볼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jumpcut@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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