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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폭주족 변신한 운전자…경찰 추격에 고속도로서 시속 180㎞ 질주
경찰, 사고 우려해 추격 중단…차량 조회해 닷새 뒤 검거
충북경찰청 특별단속 벌여 난폭ㆍ보복 운전자 10명 입건



[헤럴드경제]#1. 지난 6일 오후 4시 38분께 중부고속도로 증평 톨게이트 인근 도로. 그랜저 렌터카를 몰던 송모(42) 씨가 삼거리 정지 신호를 무시하고 그대로 고속도로를 향해 내달렸다. 마침 주변을 지나던 경찰 순찰차가 신호를 위반한 송 씨를 발견, 뒤쫓기 시작했다. 송 씨는 자신을 뒤따르는 순찰차를 확인하고는 오히려 속도를 더 끌어올렸다. 순찰차를 따돌릴 요량으로 앞서 달리는 차량 수십 대를 이리저리 피해가며 최고 시속 180㎞로 난폭운전을 했다.

순찰차가 바짝 따라붙어 “차를 세우라”고 요구했지만, 송 씨의 위험한 곡예 운전은 경부고속도로 남청주 나들목에 이르기까지 35㎞ 구간에서 계속됐다. 고속도로를 빠져나와서도 신호를 위반하며 달아나는 송 씨 차량을 쫓던 경찰이 오히려 사고가 발생을 것을 우려해 추격을 멈춰야 했다. 그러나 송 씨는 차량 번호를 조회한 경찰에 결국 덜미가 잡혔고, 닷새 뒤인 지난 11일 도로교통법상 난폭운전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경찰 조사에서 송 씨는 “순찰차가 쫓아와 겁이 나서 도망쳤다”고 진술했다.


#2. 지난달 20일 중부고속도로에서는 위험천만한 보복운전으로 자칫 대형사고가 날 뻔 했다. 중부고속도로 하남 방면 호법 분기점 인근에서 벤츠 승용차를 몰던 오모(58)씨 앞에 A(26)씨가 몰던 미니쿠퍼 승용차가 차선을 변경하며 끼어든 것이 발단이었다. 화가 난 오 씨는 급가속해 A 씨 차량을 앞질러 급속히 끼어드는 ‘칼치기’를 하고급정거를 반복하며 약 2㎞ 구간을 위협 운전을 하며 보복했다.

오씨는 다른 차선으로 피해 가려던 A 씨 차량에 바짝 붙다가 접촉사고를 내고는 그대로 줄행랑을 쳤다. A씨의 신고를 받은 경찰은 보복운전을 한 오 씨를 특수협박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자칫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보복·난폭운전이 충북에서도 끊이지 않고 있다.

19일 충북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지난달 15일부터 한 달동안 특별 단속을 벌인 결과 모두 25건의 난폭·보복운전 사례를 확인, 이 중 10명을 형사 입건했다. 난폭운전 정도가 심하지 않은 15건은 범칙금 통고 처분을 내렸다.

도로교통법상 난폭운전은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유턴·후진 금지 위반, 안전거리 미확보, 앞지르기 방해 금지 위반, 이유 없는 소음 발생 중 2가지 이상을 연달아 하거나 1가지를 반복할 때 성립한다. 경찰은 오는 31일까지 집중 단속을 벌일 예정이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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