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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 금감원 금융관행 개혁, ‘속도’아닌 ‘실속’찾기를
금융감독원이 ‘2차 국민체감 20대 금융관행 개혁’을 추진한다. 금융소비자의 권익을 제고하고 금융산업의 효율성을 높이는 목적이다. 지난해 금융 선진화와 국민신뢰 제고를 위해 추진했던 1차 개혁의 연장선인 셈이다. 금감원은 불합리한 관행개선, 비합리적 행태 시정, 국민의 이용편의성 제고 등을 목표로 삼고 이번 개혁을 추진키로 했다.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실생활과 밀접한 자동차보험과 신용카드 분야 개혁안이다. 장기 무사고 차량의 할인혜택을 늘리고, 공동인수제도의 불합리한 점을 개선한다. 최근 3년간 수차례 사고가 났을 경우 보험가입이 거절되고 보험사들이 공동인수한다. 이때 보험료가 50% 가량 할증되는 것이 지나치게 가입자에게 불리하다는 불만이 많았다. 신용카드 부문에서는 카드사 마음대로 부가서비스를 축소하거나 폐지하고, 연체이자 부과시점 등에서도 불합리했던 부분을 고친다고 하니 다행스럽다. 보험이나 카드가입시 일반 가입자는 약관을 꼼꼼하게 살펴본다해도 모든 것을 파악하기 어려웠다. 이번 개혁을 통해 소비자들이 ‘모르면 당한다’는 피해의식을 털어낼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기를 바란다. 또 80세까지만 보장되던 치매보험의 보장기간도 최대 100세까지로 늘린다. 치매가 70대 이상에서 대부분 발생하고, 평균수명도 늘어났다는 점이 반영되지 않았었다. 치매환자 부양은 엄청난 부담이다. 이제라도 보장기간 현실화는 환영할 일이다. 보험사들이 손해를 입고 있던 실손보험의 과잉치료도 가려낸다. 치료가 아닌 미용의 목적으로 고가의 치료장비를 이용하는 ‘도덕적 해이’를 차단한다는 것이다.

전자금융거래의 장애물로 지적되고 있는 공인인증서 대신 다양한 인증수단을 도입한다는 개혁안은 속히 실행되어야한다. 외국에서 국내 제품을 직구하고 싶어도 이때문에 포기하는 경우가 많았다. 금융권 웹 표준화 방안을 서둘러 마련해야할 것이다. 실효성에 의문이 드는 안도 없지 않다. 마트 등에서 결제와 현금인출을 가능케하는 캐시백제도와 대학에 실용금융 과목을 개설한다는 것이 그렇다. 캐시백제도는 ATM기기가 동네와 편의점까지 보급된 국내 상황에서 유통업체에 현금보유 부담만 지울 우려가 있다. 20대들이 금융에 무지하고, 이때문에 피해를 입는 경우가 많다지만 과목개설은 금감원이 아닌 대학측이 결정할 일이다. 어찌됐든 ‘금융약자’인 소비자들의 불편함을 개선하겠다는 금감원의 의지는 높이살 만하다. 성과를 위해 졸속으로 추진하기보다 내실있고 효과적인 개혁이 이뤄지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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