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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에도 명문장수기업 위한 토양 마련된다
[헤럴드경제=정진영 기자] 우리나라도 미국, 독일 등 선진국과 같이 100년 이상 가는 장수기업을 키울 수 있는 토양마련에 나선다.

중소기업청은 장기간 건실한 기업운영으로 사회에 기여한 바가 크고, 지속적인 성장이 기대되는 중소기업을 ‘명문장수기업’으로 확인하는 내용을 담은 ‘중소기업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지난 29일 공포돼 6개월 후인 오는 9월 말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명문장수기업은 △사업을 개시한 날로부터 45년 이상 주된 업종 변동 없이 사업을 유지해 왔을 것 △기업의 경제적ㆍ사회적 기여도 △브랜드가치ㆍ보유특허 수준ㆍ제품의 우수성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할 것 등 4가지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한다.

중기청은 명문장수기업 발굴 및 다양한 지원책을 펼친다는 방침이다. 우선 중기청은 업력 45년 이상 후보기업군을 발굴하고, 권역별 설명회를 통한 제도 홍보 및 필요 시 개별업체에 대한 자문컨설팅을 추진한다. 명문장수기업으로 확인된 기업은 산업통상자원부 및 중소기업청의 대표적인 기술개발(R&D)사업, 수출, 인력 및 정책자금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지원받게 된다.

중기청에 따르면 100년 이상 장수기업은 전 세계적으로 4만 4000여 기업이 있다. 국가별로는 미국이 1만 3000여개, 독일이 1만여 개이나, 한국은 7개사에 불과한 실정이다.

김대희 중기청 중견기업정책과장은 “명문장수기업 확인제도는 나무를 키우는 것과 같아서 그 효과가 당장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최소 10년 이상 긴 호흡을 가지고 추진해야 한다”며 “개정안은 장수기업을 키울 수 있는 양질의 토양을 확보한 것뿐이고, 나무가 크고 곧게 자랄 수 있는 환경을 지속적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123@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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