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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궤도운송법 시행령ㆍ시행규칙 개정안, 4일부터 입법예고
[헤럴드경제=박준규 기자] 국토교통부는 ‘궤도운송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4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3일 밝혔다. 이는 지난달 말 궤도운송법이 개정ㆍ공포되면서, 하위법령에 위임하게 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이다.

이번 시행령ㆍ시행규칙 개정안은 3개월 뒤 시행될 예정인 궤도건설심의위원회의 정비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우선 규정하고 있다.

먼저 시행령에 규정된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항 등이 삭제됐다. 법률이 개정되면서 위원회 설치근거가 시행규칙으로 이관되었기 때문이다.

더불어 궤도사업 허가ㆍ승인 등 재산권 보호를 위해 신원확인이 필요한 경우에 한해 주민번호를 수집할 수 있도록 시행규칙에 근거를 마련했다. 그 밖에 경우는 주민번호를 생년월일로 대체하는 내용도 담겼다.

이번 개정안의 입법예고 기간은 시행령은 4일부터 다음달 4일까지이고 시행규칙은 4일부터 내달 16일까지다.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우편이나 팩스 또는 국토부 홈페이지를 통해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nya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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